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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구멍 뚫린 국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경보'

사망 환자 처방부터 주민번호 없는 투약 무더기 발생까지

식약처가 안전한 마약류 관리망 구축을 위해 올해 5월부터 본격 시행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3개월차를 맞았다. 하지만 이미 사망한 환자의 이름으로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되고,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가 무더기로 발생하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감시망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사망자 마약류 처방 현황’에 따르면 123개의 의료기관에서 이미 사망한 210명의 이름으로 졸피뎀, 펜디메트라진, 로라제팜 등의 마약류 의약품 41종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자 사망 이후 마약류 의약품 처방 보고한 병원 종별 건수>

요양기관 종별

처방건수

처방량

의원

92

3,660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408

1,486

요양병원

141

1,343

병원

102

809

총합계

743

7,297

201851~ 921일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김상희의원실 재구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보고 건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 DB와 연결하여 확인한 결과, 743건이 환자 사망 이후 조제·투약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처방량은 7,297건으로 나타난 것이다. 현재 환자 사망 이후 조제·투약 보고된 처방량 7,297건 중 의원이 3,660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종합병원급 이상이 1,456개, 병원과 요양병원이 각각 1,343개과 809개로 나타났다.


의원의 경우 처방건수는 92건으로 가장 적었지만 3,660개의 마약류의약품이 처방되어 처방 1건당 평균 약 40개의 마약류의약품이 처방된 꼴이다.


환자 사망 이후 처방 보고된 마약류의약품의 상위 10위 처방전을 보면, 불면증 치료제 졸피뎀이 1,204개로 가장 많았고 식욕억제제 펜디메트라진이 1,059개, 우울증 치료제인 로라제팜이 856개가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이 사망자 정보를 사용해 허위로 처방하여 조제 또는 투약보고 했다면,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거짓보고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상희 의원은 “최근 중독자들에게 불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고 이익을 챙긴 병원 관계자들이 구속되고 프로포폴을 직접 자신에게 투약한 성형외과 원장이 적발되는 사건 등이 발생했으며, 만일 사망자를 이용해 마약류를 청구해 빼돌린 것이라면 의료인의 윤리의식 수준이 땅에 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며, “마약류의약품 불법유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보건당국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제도시행 초기 단계로 취급·제조일자를 보고일자로 잘못 보고하는 등의 가능성이 있어 현장 조사를 나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하며, “마약류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시행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 또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시행 3개월 동안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가 43만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며,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 식약처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시행 3개월간 총 2,283만 건의 취급보고를 했으며, 매일 1만 5천여 명의 보고자가 약 43만 건의 보고를 입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된 정보는 3개월간 19,927,819건으로 그중 환자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의 식별번호가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 사례는 19,501,437건이었다. 그 중 '1111111111111' 등 무의미한 번호로 넣는 경우 등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보 일부가 누락된 사례는 426,38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는 시스템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임을 감안해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입력 정보가 누락된 사례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병의원의 의도적인 허위, 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