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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기도의사회 김장일 회원에 대한 홈피 접속 금지 조치 ‘갑론을박’

사유·사전통지 없어 나중에 알아 vs 36차례 의협·경기도 홈피에 비방

경기도의사회가 김장일 회원(전 경기도의사회 부의장)의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 접속을 금지시킨 것과 관련, 당사자 간 갑론을박했다.

11일 오후 8시경 경기도의사회 김장일 회원은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이 있는 서울 용산 삼구빌딩 8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회원은 자신의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 접속 금지의 이유와 이러한 의사결정의 절차, 그리고 사전통지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회원은 “10월 초에 (이미 7월20일자로) 홈피 접속이 금지 된 걸 알게 됐다. 이전에는 전혀 몰랐다. 통지를 못 받았다. 조치가 있으면 통지가 오는 데 없었다. 이런 조치는 상상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김 회원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경기도의사회 활동, 이사회 내역, 자료실, 자율게시판 글 보고 올리는 거를 차단한 것이다. 지금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3월말 정기대의원총회에 대해 무효소송 중이다. 소송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홈피를 차단해서 자료 확보 통로도 차단됐다.”고 했다.

김 회원은 “수술실 CCTV 설치 토론회를 예로 들면, 외부적으로는 인권침해적 제도다. 헌법상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 경기도의사회 내부적으로는 회원 기본 권리를 짓밟고 내부 탄압하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김 회원은 “앞으로 해결 안 되면 의협에 지도감독을 요청하겠다. 법적조치도 강구할 생각이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제소 건도 된다고 본다.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니 감사요청을 통해 회원권리 침해 내지, 탄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책임을 묻고자 한다. 회장과 집행부의 공개적 사과가 있어야 한다. 재발 방지책도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메디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홈피 접속 금지 조치는 상임이사회를 통해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36차례 경기도의사회와 회장을 비방함으로써 회무를 방해 했기 때문에 접속을 금지 시켰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회장은 “홈피 점속 금지 이유는 김장일 회원이 경기도의사회하고 회장에 대해 의협 게시판, 경기도의사회 게시판 등에 36차례 허위사실로 비방했기 때문이다. 노골적인 비방행위를 해서 경기도의사회 회무를 방해 해 왔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경기도의사회 회관 부지 소송 문제도 해결 됐다. 판결문이 나와 있다. 확정이 다음 주에 된다. 그런데 김 회원이 ‘이 회장이 회관 문제 팔아먹었다. 자기 집 같으면 그렇게 하겠나. 배임하겠냐?’고 떠든다. 이는 허위사실이다. 허위사실 유포는 가장 큰 회무 방해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그래서 상임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의결해서 김 회원의 홈피 접속을 금지 시켰다. 상임이사회는 회무를 정상적으로 이끌 기관 책무가 있다. 문제는 김 회원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도 계속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단체는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당연히 접속 금지 시킨다. 허위사실을 게시해 놓는 데 그걸 계속 어떻게 방치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회장은 “접속 금지하는 의결 절차도 있었다. 상임이사회 의결이다. 사전통지가 없었다는 데 본인에게 사전통지할 의무가 없다. 본인은 경기도의사회 집행부에 통지하고 회무를 방해 한 거 아니지 않나? 경기도의사회 집행부는 자구적 조치를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 것이다.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