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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면허를 ‘유리밥통’을 만들어야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는가?

경기도의사회, 손금주 의원 ‘5년 이내 면허 재교부 금지’ 발의 규탄

손금주 국회의원(무소속, 전남 나주시화순군)이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제8조제4호, 제65조제2항)을 지난 10월16일 대표발의했다. 

이 안은 1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이에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가 24일 ‘의사면허를 ‘유리밥통’을 만들어야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는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요즘 일부 정치인들이 의사 면허에 대해 ‘철밥통’이라는 비이성적 비판과 의사면허 처벌 강화 포퓰리즘 목소리를 연일 높이고 있음을 심각히 우려한다. 다른 직종의 국민들은 고용안정, 신분보장이 필요하고 전문직 의사  면허는 ‘철밥통’이라 매도되며 깨져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의사면허를 유리밥통으로 만드는 거는 전혀 국민 건강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수십년 공부하여 국가로부터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환자를 위해 의사직업으로 한평생 살다가 죽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이지 그것을 ‘철밥통’이라고 매도하며 수시로 전문가 의사 면허가 정지 내지 취소되어 진료중단이 발생하는 ‘유리밥통’을 만들어야 국민 건강이 보장되는가?”라고 했다.

의사면허정지나 취소시 동반되는 사회적 혼란과 파장을 우려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면허정지시 수십년 해당 의사에게 진료 받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의 진료 중단 피해가 우려된다. 해당 의사에게 고용된 간호사 등의 병원직원들의 실업문제까지 수반되므로 의사면허 정지처분은 부득이한 경우의 최소한의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면서 “모든 근로자에게 고용안정이 필요하듯이 의사들에게도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신분보장과 고용안정이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도 사소한 사안조차 의사면허정지가 남발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은 과태료 부과도 과하다고 생각되는 사소한 사안조차 의사 면허정지가 남발되고 있어 연간 수백명의 의사가 면허정지를 당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면허 중 의사면허처럼 이렇게 면허정지가 남발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일부 정치인들이 마치 전문가인양 의료정책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며 문재인정부는 각 분야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수십년 의학을 공부한 전문가 집단 의사에 대해 철밥통이라 선동하고 의사면허를 수시로 ‘면허정지’ 내지 ‘면허취소’시키는 유리밥통을 만들어야 국민건강이 보장되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선동적인 일부 정치인들은 각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