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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최혁용 한의협회장, 치매국가책임제에 독점권 행사하는 의협에 우려

"국민 편에서 소수의 독점된 이익을 깨기 위해 노력해야"

"모두가 합심해서 다학제적 접근으로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만 치매국가책임제가 가능하다."

13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치매예방과 치료,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 국회토론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이 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밀림에 사는 오랑우탄은 아무데서나 살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랑우탄이 아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그냥 주장해서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최근 강연에서 어떤 학생이 한의학 · 한의사 제도가 어떻게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지를 내게 물어봤는데, 국민 지지를 받을 발언만 하면 된다고 답했다. 우리 직역의 이익을 위한 주장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우리는 오랑우탄이 아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독점권을 행사하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 주장을 정당화하고 시행하려면 반드시 국민 입장에서 국민에게 도움을 주고 선택권을 높이며 건강권을 실현할 수 있는 주장만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겨우 실현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의협의 독점권을 깨기가 어렵다고 했다. 최 회장은 소수의 독점권은 집중돼 있고 국민 다수의 이익은 분산돼 있기 때문에, 분산된 다수 이익이 집중된 소수의 이익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우리는 철저하게 국민 편에서 국민 이익을 대변하여 소수의 독점된 이익을 깨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 주장이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의사가 치매 치료를 전부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는 치매를 책임진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의료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 여기에는 한의사를 비롯하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모두 빠질 수 없다. 우리가 모두 합심해서 다학제적 접근으로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만 치매국가책임제가 가능하다."라고 했다.

이어 최 회장은 "독점권을 가진 소수 단체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좌지우지하면서 특정 단체를 배제하고 자기들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라면서, "지금도 치매로 인한 과잉행동장애에 조등산 · 억간산을 쓰고, 경도인지장애에 가미귀비탕을 쓴다. 또, 기억력 향상에 십전대보탕을 쓰고 있다. 중국 · 일본에서 수많은 한방 치료법과 관련한 연구 데이터가 있는데도 지금처럼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사가 배제된다면 우리나라 치매 환자들은 그러한 치료법의 혜택을 받을 기회조차 없어진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