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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근로기준법 당연히 간무사 등 보건 업종에도 적용 돼야

준법진료, 내년 상반기부터 실태조사·제보접수

"준법진료는 내년 상반기 중 실태 조사하고, 제보 접수한다. 언제 부터 법적 조치 등 수단을 동원 하냐는 문제는 관련된 여러 단체들과 협의 논의 대화를 통해 할 거다. 준법진료 중 근로기준법 준수는 현재는 300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2021년에 사업장 5인 이상까지 적용될 거다. 차근차근 당연히 의사 외 간호조무사 등 다른 보건 업종에 대해서도 적용돼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2일 오후 2시 서울의대 정문 앞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준법진료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대집 회장은 선언문을 낭독하는 형식으로 발표 한 이후 참석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메디포뉴스가 질의응답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재정리했다.

Q 전공의 주당 88시간 근무, PA(진료보조인력)인력 문제, 대리수술 등 요구 사안들이 경영상 문제로나 현실적으로 일거에 해결 어려운데 안 될 경우 구체적 대응은?

A 내용들은 굉장히 커다란 사안이다. 한달 두달 단기간 내에 정착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부 측과 준법진료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12월 중에 한다. (의정협의체에서) 수가정상화 협의를 진행하기로 보건복지부와 대화를 하고 있다. 

즉 정부 측과도 준법진료가 정착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협의를 동시에 진행 시켜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의료계 내부 논의도 동시에 진행해 나갈 것이다.

준법진료는 현재 11만 현직의사들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전 의료계 경영진 정부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편법에 의존해서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방식은 안 된다. 법을 지키면서 관련된 법을 준수하고 준법진료에 의해서 의료기관 경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정기간을 충분히 두고 그 이후에도 준법진료가 정착되지 않을 경우 협회는 법적 조치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준법진료를 정착 시킬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Q 준법진료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의미가 있는 듯하다. 의료계의 집단휴진 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거 같다.

A 준법진료는 법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 집단행동과는 다른 내용이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서 가장 큰 3가지 영역이 있다. 첫 번째가 집회시위이고, 두 번째가 준법진료이고, 세 번째가 집단휴진이다.

집단휴진은 말 그대로 정부 정책에 항의해서 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필수적 이고, 응급한 진료를 제외하고는 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준법진료와는 다른 것이다. 

준법진료는 진료는 하되 전공의특별법 근로기준법 의료법을 반드시 준수를 하면서 진료를 하고 의료기관 경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Q 왜 기자회견 정소를 서울의대 앞에서 한 건가? 

A 준법진료 장소를 서울대학교병원 앞으로 선정한 것은 우리나라 의료계를 대표하는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Q 대한병원협회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했는데 대한병원협회 측과 애기가 돼야 한다. 진행된 부분은?

A 대한병원협회에 당연히 논의해야 되고, 협의·협력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병원경영자단체와 합의를 통해 준법진료를 정착시키겠다는 합의안을 선언하겠다는 방식을 취하면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린다.

대한병원협회 측에 관련된 내용 오늘 전달했다. 오늘 선언 이후 앞으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할 거다.

Q 근로기준법 전공의특별법 위반 병원의 고발은 언제부터인가?

A 시간을 명시적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들이 들어 갈 거다. 교수 봉직의 임금문제는 대한의사협회에 접수된 게 많다. 앞으로 관련 소책자 매뉴얼을 만들어 전 의료기관 배포한다.

내년 상반기 중 실태조사하고, 제보 접수한다. 언제 부터 법적 조치 등 수단 동원 하냐는 문제는 관련된 여러 단체들과 협의 논의 대화를 통해 할 거다. 준법진료 정착 원칙이 첫 번째다. 언제부터 단계적 조치하겠다는 거는 바람직 않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Q 봉직의 주 52시간 근무하면 업무가 마비된다. 그러면 문제이다. 준법진료 선언 이후 병원 경영진인 상급종합병원을 만나 협의할 계획은?

A 대한병원협회가 있고, 산하 단체로 대한중소병원협회 등이 돼있다. 대한병원협회 중심으로 긴밀하게 논의할 거다. 실제 진료 현실이 의사 주 52시간 근무하면 마비된다.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업무량을 대폭 줄이는 거다. 추가적으로 의사 고용하는 방법이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그래서 정부 측에도 준법진료 정착 위한 긴밀한 실효적 논의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했다,

Q 의원급에도 적용이 되나 봉직의 간호조무사 공히 해당되나?

A 당연히 해당된다. 봉직의 간호조무사도 마찬가지고, 무면허 의료행위도 당연히 의료법에 의해 근절돼야 한다. 차근차근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합의를 위해 논의 대화로 일차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내년 상반기 중에 어떻게 현실화 되는 지 직접 구체적 모습으로 나타날 거다.

Q 관건은 의원급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무시간이 있다. 그것도 같이 해당하나?

A 현재는 300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2021년에 사업장 5인 이상까지 적용될 거다. 차근차근 당연히 의사 외 다른 보건 업종에 대해서도 적용돼야 한다. 만약에 법적 기간에 앞서 합의가 되면 그렇게 근로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적용이 앞으로 기간에 따라 당연히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