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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준법진료 요구는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려는 정당한 노력에 해당"

“의사들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사용 등의 관행이 강행법규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준법진료를 요구하는 것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려는 정당한 노력에 해당될 뿐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법 쟁의행위에는 더더욱 해당되지 않는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1일 발간 배포한 '준법진료 자료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래 별첨 : 준법진료 자료집)

의협은 ‘준법진료’가 쟁의행위의 일종인 ‘준법투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 먼저 준법투쟁의 의미를 정의했다.

준법투쟁의 의미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집단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평소 잘 지키지 않는 법률 또는 단체협약 등의 규범을 엄격히 지키거나 근로자들에게 보장된 권리를 집단적으로 행사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란 엄격한 의미에서 ‘적법한 운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또는 관행상 행해지고 있는 ‘평상의 운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사실상 또는 관행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평상의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는 쟁의행위에 해당 ▲준법투쟁은 정시 출・퇴근 등 집단적 근무시간 준수, 시간외 근무・휴일근로의 집단거부, 연차휴가 집단 사용, 평소 잘 지키지 않던 안전・보건수칙의 집단 준수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의협은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에 해당되므로 ‘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을 갖추어 실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준법투쟁과 달리 준법진료는 각 병원에 대한 노동법령 준수 촉구, 의사에 대한 권리교육 및 개별적 권리행사 요구, 현장의 다양한 법령 위반사례 조사 및 공유,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한 개별적 진정 및 고소고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건의료계의 특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의협은 “보건의료계의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한 방법을 활용하여 준법의료를 요구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위라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정당한 요구사항을 끝까지 관철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의협은 “따라서, 준법진료를 위한 적법 수단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한편, 현재 의사들의 장시간 진료 등에 따른 문제점과 그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회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여론적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반면, ‘집단적’ 연장근로 거부, 연차휴가 사용 등은 쟁의행위(준법투쟁)에 해당한다.

의협은 “집단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사실상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장근로 등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거나, 연차휴가를 일제히 사용하는 것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으로 쟁의행위(준법투쟁)에 해당 된다.”고 했다.

의협은 “연차휴가 일제 사용의 경우, 형식적으로 개별 근로자가 휴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집단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준법진료를 요구하면서 ‘집단적’으로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주도하고, 단체교섭이 교착된 상태에서, 노동위원회 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