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외국 약사가 국내에서 활동하려면 인턴십 제도가 효과적

2018년 약사예비시험 실행방안연구 공청회서 인턴십 제도의 필요성 역설



전문 약사가 되기 위한 직무역량 달성을 위해 일정 시간 이상 인턴십을 시행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8년 약사예비시험 실행방안연구 공청회가 14일 삼경교육센터 7층 회의실에서 열려 약학계 종사자 다수가 참여해 법 개정을 통해 실습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일정 부분 해결하고 자질있는 외국 약사를 인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무교육 및 훈련을 위한 인턴십이 효과적이라는 데에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전국 약학대학 교수진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 등 모두 14명의 연구자가 주축이 되어 지난 516일부터 약사예비시험 실행안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현재까지 연구가 이루어진 부분들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할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해당 연구는 20191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약사예비시험 실행방안 관련 주제 발표에서 김경임 고려대학교 교수는 국내외 약사 예비시험제도 비교를 주제로 약사 예비시험 도입과 배경, 한국을 비롯한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 등 국내외 약사 예비시험 제도를 소개하는 한편, 국내 보건의료환경에 적합한 자질과 역량이 있는 약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국외 예비시험 제도의 경우 인턴십, 교육과정 이수 등을 통해 자국 내 약사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 언어능력 등 자질과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개별 평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남득 부산대학교 교수는 국내외 약학대학 교과과정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주요 국가별 약사의 직무 내용과 함께 주요 국가별 약대 교과과정을 함께 설명했다.

 

특히 일본 약대의 경우 일반적인 교육과정이 이론과 실험을 위주로 하는 1~4학년 과정과 현장에서의 실무 실습을 위주로 하는 5~6학년 과정으로 구분되며 실무 실습과목은 병원과 약국에서 각각 11주 동안 이루어진다.

 

김 교수는 학력 동등성과 응시자의 약사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출제 과목을 선정해야 하며 생명약학과 산업약학 등 기초 및 의약품 제조와 개발 등 외국 약대에서 개설되지 않는 교과과정 학습 능력의 검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나영화 차의과대학 교수는 약사예비시험의 필기시험()’을 발표한 자리에서 약사 예비시험은 우리나라 약사국가시험 응시자로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그 평가내용은 최소한의 검증적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예비시험 범위 및 문항 수와 향후 외국 약대 출신 국내 약사면허 취득 절차 그리고 의사예비시험 운영, 의사예비시험 과목 구성 및 일정, 약사예비시험 관련 법규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나 교수는 약사예비시험 응시자에게는 일정 기간 실습 교육을 이수한 다음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하며 약대 학생과 시험을 준비 중인 예비 약사들의 경우 인턴으로 일해도 무리 없이 적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나 교수는 또 외국 약대 출신들이 약사로서 역량이 우수하더라도 출신 나라와 한국과의 사회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므로 일정 기간 실습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영 서울대 교수는 약사예비시험의 실기시험 도입 타당성을 발표했다.

한 교수는 국시원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조사한 국내로 진출하는 외국 약사 현황의 경우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별 응시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요 국가별 약사국가시험 전 실무 능력에 대한 검증을 시행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은 약사 본시험 전 교육과정 동등성과 기본 약학지식 그리고 언어를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나라의 경우 실기시험을 시행하지는 않지만 해당 국가별 약사로서 필요한 직무역량 달성을 위해 일정 시간 이상 인턴십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교수는 외국 약사 인정을 위해서는 약학의 기초 지식뿐만 아니라 개인의 실무능력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며 자질있는 외국 약사를 인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기시험보다 실무교육 및 훈련을 위한 인턴십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손동환 계명대 교수는 약사예비시험 실행방안연구 최종 결론을 발표한 자리에서 약사법 개정은 쉬운 일이 아니며 약사는 의사와 달리 예비시험 또는 국가시험을 통과한 다음 현장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에 돌입해야 하다면서 의사의 경우 선진국 출신의 응시자들이 거의 없으나 약사는 한국과 동등하거나 한국보다 선진국 출신들이 많은 상황이라 약사로서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외국 사례처럼 인턴십을 도입하기 위해 수많은 토론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발표가 끝난 뒤에는 전국 약대 교수진과 발표자간의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다.

 

모 대학 약대 교수는 예비시험의 목적이 국내 약대 졸업생과 해외 약대 졸업생의 역량이 동등한지 여부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친 다음, 약사의 길에 동참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 약학 교육을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배운다는 식의 일종의 폐쇄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다는 질의했다.

 

손동환 교수는 문항개발기준은 국시원에서 대외비로 하는 영역, 필기시험의 경우 그 원칙은 학력의 동등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무영역 이를테면 약사조제권, 제조관리권, 품질관리권, 안전관리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직무영역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시에서는 산업약학을 검증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또 국내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시험을 보는 데에 별반 무리가 없겠지만 외국 출신의 학생들은 산업약학을 배우지 않고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험도 교육의 한 부분이지만 국내 학생들은 무방비 상태로 현장에 나가는 사례가 많으므로 국내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외국 학생들과의 역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약대 교수는 기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턴십과 실습 등은 어떻게 고려하고 있나라고 질의했고 손 교수는 처음부터 인턴십 시행을 위해 약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역설했다.

 

손 교수는 국내 학생들은 현장에서 적응하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나 외국 학생들은 설사 한국어 능력시험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시간 환자 및 고객 대면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연구가 이루어지는 중간에 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데다 약국실무의 경우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으므로 약교협이 내년쯤 연구진이 요구하는 부분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비시험 문항과 약사면허 상호인증 검토시 관련 과목들에 대한 질의에 대해 손 교수는 예비시험은 본시험과 달리 보다 기본적인 영역에서 출제할 것이라고 국시원에 제안할 계획이며 한국인과 외국인의 약학교육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 검증은 필요하되 테스트의 강도를 높여 산업약학은 보다 어렵게, 생명약학은 기초적인 부분을 다룸으로써 검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외 약학교육의 직무영역과 교과과정의 차이가 있으므로 응시자들이 자신이 동등한 학력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필기시험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대 교수는 병원 현장과 직결되는 약대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대형 병원에서 실무 실습이 중요하다현재 3개 대학에서 실습생을 받아달라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해 처음에는 10명 그 다음에는 5, 그리고 2, 심지어는 1명으로 줄이면서까지 실습생 받아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나 서울 소재 병원내 약사들의 이탈이 많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인턴십 제도를 활용해 실습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일정 부분 해결해야 하며 현재 약학 교육 실습은 법 개정과 함께 가야 할 것이라면서 내년 약교협은 예비시험 문항개발 기준을 만들어야 하며 더불어 국시위원회와 예비시험위원회를 가동시켜 각 분과별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