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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편의점약 판매업소 관리시스템 허술

약사회 모니터링 결과 발표, 판매업소 86% 규정 위반…제도, 철회해야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편의점판매약관리본부(본부장 박상룡)는 지난 111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편의점약 판매업소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아래 별첨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준수사항 실태조사)

 

조사 대상 837개소의 업소 중 편의점약 판매 준수사항을 지키며 판매하는 곳은 14%(117개소)에 불과하고, 86%(720개소)는 이를 위반(최소 1~최대 6건 위반)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대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의 경우 83.9%, 3대 편의점을 제외한 업소의 경우 92.9%가 판매 준수사항을 위반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준수사항 위반 현황>

구분

전체

3대 편의점

3대 편의점 외

위반 판매

1

321 (38.4)

256 (40.1)

65 (32.8)

2

224 (26.8)

173 (27.1)

51 (25.8)

3

119 (14.2)

83 (13.0)

36 (18.2)

4

48 (5.7)

20 (3.1)

28 (14.1)

5

7 (0.8)

4 (0.6)

3 (1.5)

6

1 (0.1)

0 (0.0)

1 (0.5)

소계

720 (86.0)

536 (83.9)

184 (92.9)

정상 판매

117 (14.0)

103 (16.1)

14 (7.1)

837 (100.0)

639 (100.0)

198 (100.0)

 

가장 많이 위반(70.7%의 판매업소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약사법 제44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1회 판매 수량 제한(1회 판매 수량은 안전상비의약품별 1개의 포장단위로 제한할 것)”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모든 판매점이 POS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2개 이상 판매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각각 결제하거나, 서로 다른 POS 기기에 태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조사의 경우 편의점약 판매업소로 등록돼 있음에도 미영업 시간을 정해 게시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심야시간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이 불가한 곳이 다수 확인되어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철저한 현장 관리 부재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준수사항 위반 유형>

(단위 : 개소, %)


위반 유형

전체

3대 편의점

3대 편의점 외

(n=837)

(n=639)

(n=198)

동일품목 12개 포장단위 판매

592 (70.7)

452 (70.7)

140 (70.7)

판매자등록증 미게시

330 (39.4)

245 (38.3)

85 (42.9)

사용상 주의사항 미게시

236 (28.2)

138 (21.6)

98 (49.5)

가격표시 미게시

103 (12.3)

62 (9.7)

41 (20.7)

24시간 연중무휴 미운영

54 (6.5)

26 (4.1)

28 (14.1)

진열대 및 의약품의 오염 및 훼손

26 (3.1)

19 (3.0)

7 (3.5)

사용기한 위반품목 판매

15 (1.8)

9 (1.4)

6 (3.0)

안전상비의약품 외 의약품 판매

3 (0.4)

0 (0.0)

3 (1.5)

개봉판매

0 (0.0)

0 (0.0)

0 (0.0)

 

약사법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2항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를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6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1항에서는 44조의2 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