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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019년 1월 1일부터 장애인보장구 급여절차 개선

장애인보장구 바코드관리제 도입 · 보청기 급여절차 등

오는 1월 1일부터 보청기 급여 기준 개선 및 장애인보장구 바코드 관리제 도입이 이뤄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중 일부 품목 절차가 개선돼 장애인에게 더 나은 품질의 보장구를 급여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장애인보장구 급여기준 개선').

공단은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체계적인 급여 이력 관리를 통해 장애인에게 양질의 보장구를 급여하고, 부정수급 방지 등 건강보험 재정 보호를 위해 제품별 바코드를 부착하여 관리한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는 2019년 1월 1일부터 보장구에 바코드를 표시하고, 급여비 청구 시 바코드가 표시된 보장구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제조 · 수입된 제품은 2019년 6월 30일까지 바코드 표시가 없어도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2019년 7월 1일부터는 △보청기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 · 후방보행보조차까지 확대된다. 

보청기는 청력검사를 통해 처방 · 검수를 실시하고, 검수 확인은 구입 후 한 달 이후에 실시하도록 해 보청기 착용 효과를 확인한 후 급여할 예정이다. 이로써 장애인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청기를 지급받을 수 있고, 보청기 착용에 불만족 시 판매업체에 적합서비스 요구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된다. 



공단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체계적인 보장구급여 관리로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해 수급자의 권리 확대 · 만족도가 향상되고, 건강보험 재정 보호를 통한 사회적 효용이 증가하는 Win-Win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절차 및 세부기준 등 주요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할 수 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