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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명의료 1년 시행, 의향서는 여성 vs 계획서는 남성 많아

계획서에 대한 고민 필요해…아직도 70대 이상에서는 여성지위 하위 반증

연명의료 1년 시행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여성이 많았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8년 2월4일 전면 시행된 후 1년을 맞아 남녀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의 성별 연령별 분포를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에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무총장(마취과 전문의)은 “아무래도 80대 이상이 되면 통계학적으로 여성 인구가 많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비율이 인구대비 여성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획서는 환자가 동일한 모집단이다. 그런데 남자가 많이 썼고, 여자가 조금 썼다는 거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하위라는 거다. 예전부터 여자가 따라야 할 세 가지 덕을 이르던 말로써 ‘어려서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자식을 따라야 한다’는 사자성어 三從之德 (삼종지덕)을 생각해 보면 아직도 남성 중심이다.”라고 지적했다.

“나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자는 교육을 많이 받아 결정권이나 정보 접근성이 높다. 여성은 교육 덜 받고, 정보에 대해 취약하다. 당연히 그럴(계획서 작성이 적을) 수밖에 없다.”면서 “70대 80대 심지어 90대 남자 할아버지도 재산권 경제권을 행사한다. 자기 생명조차도 주체적으로 결정 못 하는 게 오늘날의 한국에 있어서 (고령)여성의 지위이고 환경이다.”라고 지적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의향서)는 지난 1년간 11만5,259건이 등록됐다. 연명의료계획서(이하 계획서)는 지난 1년간 1만6,366건이 작성됐다.

의향서 등록 성별 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 여성이 7만7,974명(67.7%)이었고, 남성이 3만7,285명(32.3%)이었다. 연령별로는 70대가 5만194명(43.5%)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중 여성이 3만4,226명이었고, 남성이 1만5,968명이었다.

계획서 작성 성별 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 남성이 1만298명(62.8%)이었고, 여성이 6,073명(37.2%)이었다. 연령별로는 70대가 4,471명(27.3%)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남성이 3,002명이었고, 여성이 1,469명이었다.

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직접 문서로 등록해 두는 것이다. 이렇게 등록된 문서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고 하며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한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남겨 놓는 것이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뜻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며,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