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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보험 가입 · 탈퇴 반복하는 얌체족 막는다

매달 2일 건강보험 가입…같은 달 31일 발 빼기

의료보호 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 소사)은 내국인 대상 건강보험 단기 이탈을 방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 적용을 제외하되 원하는 경우 가입 자격을 부여한다. 이러한 임의규정은 건강보험 얌체족들이 선택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일 전에 탈퇴하는 편법에 악용되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모든 가입자에게 매월 1일 부과 고지된다. 이 점을 인지한 일부 의료보호 대상자는 2일 이후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해 다음 달 1일이 되기 전에 탈퇴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자격의 취득 · 상실을 반복하며 보험료 부담을 회피한다.

김상희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특정 기간 가입자들의 건강보험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매달 2일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취득했다가 같은 달 말일에 자격이 사라진 사람들은 총 83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는 30억 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이들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보험급여는 1인당 3년간 평균 372만 5천 원이나 받아간다. 이러한 악용사례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의료보호 대상자가 보훈병원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소속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국가 ·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한다. 만일 타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싶다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정 보험료를 내면 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를 부과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내국인 얌체족의 급여액은 매월 2월 가입, 동월 말일 상실자만을 대상으로 추계했기 때문에 같은 달 내 가입 · 탈퇴가 이뤄진 모든 사람의 급여액을 확인한다면 실제로 해당 인원과 급여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강보험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최재성, 신창현, 한정애, 김종민, 박찬대, 소병훈 의원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