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 · 모욕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 · 과천)은 19일 청원경찰 배치 등 의료기관 내 폭력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1,998명)가 진료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조사에서 최근 6개월간 환자 및 보호자 폭력에 노출된 경우는 평균 4.1회로 조사됐으며, 응급의학과 12.7회, 비뇨의학과 5.3회, 안과 4.4회 순으로 진료 중 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청원경찰 등 특수경비원이 의사 · 간호사 등의 신변 보호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 대상을 의료기관 내 종사자 전체로 확대했으며 △금지 행위도 모욕 · 폭행 · 협박으로 확대해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의사 ·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 · 협박은 환자 생명 · 건강과 직결된다."며,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