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요양병원 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위반 고발 예정에 ‘유예 요청’

의협, 행안부·산자부에 계도 갈음을…의료기관은 사용신고해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특정고압가스 사용 미신고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관계부처의 고발 조치와 관련, 고발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의료기관에게는 사용신고 등 법규를 준수 할 것을 안내했다.

20일 의협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의료기관 등을 감찰한 결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고발했거나 고발예정인 사항에 대해 조치를 유예하고 계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기관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규정상 의료용 산소를 기준이상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관련 법령 규정에 맞게 사용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특히, 추후 해당사항 관련 관계기관의 감찰 및 조사 등이 진행될 경우 의협에 알려 줄 것도 요청했다.

관련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사용신고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등) 이다.


이 같은 의협은 조치는 지난 2018년 강원도 펜션 가스 누출 사건 후속 조치이다.

강원도 펜션 가스 누출 사건은 2018년 12월 18일 오후 1시 12분경 강원도 강릉시 저동의 某 펜션에서 묵던 서울대성고 3학년 10명이 일산화탄소 가스를 흡입하여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행정안전부 안전관리감찰관실에서 특정고압가스 사용 기관인 병원급 의료기관, 공동주택, 자동차정비업소, 폐차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용신고 등을 전수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다수 병원급 의료기관이 사용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이후 사실 재확인을 지자체를 통해 실시, 법 규정을 위반한 병원급 의료기관(타 기관 포함)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