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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 과로사 사회적 논의 시동 거는 의협

의사 과로사 드러내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통계 부재

우리나라 주 52시간 근무에서 노동시간특례제도로 제외된 의사 등 보건의료인의 과로사 스트레스 등을 이제는 드러내는 게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통계자료 등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수가 현실화 등 사회적 합의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21일 오후 2시 용산 임시회관에서 '의사 과로사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발제한 김형렬 교수와 김연희 법제이사가 이구동성으로 이처럼 얘기했다.

김형렬 교수(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가 '과로사에 대한 의학적 정의 및 발생원인을 주제로, 김연희 의협 법제자문위원이 '의사 과로사 예방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패널로 김병관 대한병원협회 미래정책부위원장,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김명환 한국공인노무사회 사무총장, 이경원 교수(서울백병원 응급의학과)가 참여했다. 좌장은 홍은석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이 맡아 진행했다.

김형렬 교수는 주 60시간 이상은 과로 인정 기준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주 60시간이 과로 인정 기준이 된다. 주 52시간의 경우도 가중요인이 1개이면 과로로 인정된다. 주 52시간 미만이라도 가중요인이 2개 이상이면 과로 인정 기준이 된다. 일반적으로 과로의 질적 특성은 주말근무, 성과압박, 경쟁적 문화, 직장내 폭력, 신입직원, 감정노동 등이다."라면서 "의사의 업무를 생각하면 휴일 근무, 정신적 부담, 예측이 어려운 직업 특성 등이 질적 노동의 가중 요인이다. 이러 한 질적 특성을 과로로 인정한다."고 했다.

과로의 질적 요소도 중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한달 4일 이상 추가로 주말 근무할 경우 우울 증상이 증가한다. 노동 시간의 길이와 강도  뿐만 아니라 언제 근무하나도 중요하다. 수많은 논문에서 감정 노동과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의사도 감정 노동 한다는 많은 발표가 있다. 의사 역시 작업장 내에서 폭력 위험에 노출돼있다, 폭력을 당한 경험도 있다."면서 “의사들의 과로 노동을 의사 스스로 인정 하지 않거나 그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과로가 인정 되더라도 예방과 연계 되지 않는 게 해결할 향후 과제이다.”라고 했다.  

“의사들이 주로 하는 교대제 원칙 제시를 위한 범주가 필요하다. 야간노동, 고참의 휴일 오프를 대신하는 수련의의 업무 가중 등은 문제이다. 누구나 예측가능한 스케줄이 있어야 한다. 이런 원칙들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려면 인력 수가 등 이 연계돼 복잡하다.”고 했다.

노동시간특례제도도 국민 안전을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노동시간특례제도에서 주 52시간이 근로시간 상한제이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업종에 운송업 서비스업 보건업 등이 들어간다. 그런데 더 문제는 전공의는 현재는 88시간, 그 이상도 할 수 있게 돼있다.”면서 “이렇게 정한 근거가 없다. 국민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더라도 제한을 둬야 한다. 운전의 경우 졸음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난 사례가 많이 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하루 운전 시간을 10시간 이하로 하는 등 직업적 제한을 둬야 한다. 의사 등 보건의료를 노동시간특례에 계속 둘 것인가는 환자안전과 의사도 노동자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산재일 경우 공무상 질병을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노동시간특례제도 개선도 향후에 조치도 중요하다. 의사의 열악한 업무환경에 대해 사회적 고민을 해야 한다. 특히 전공의라는 이유로 과중한 수련 시간은 내부 논의도 중요한 과제다.”라고 했다.

김연희 의협  법제자문위원은 과로는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회전반적인 문제로 보았다.

김 법제자문위원은 “의사들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근로자는 전반적으로 과로한 상태인데, 이는 단순히 근로시간이나 근로내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전반적인 문제인 측면이 있다. 단순히 근로의 문제만으로 좁게 보자면 근로자의 임금을 비용으로 보기 때문이고, 법과 계약을 통해 형성되는 근로조건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풀어가는 것은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의사 직업군은 스트레스가 높을 것으로 보면서 앞으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사의 과로사에 특정하여 언급하자면, 의사는 전문가로서 그 노동의 강도가 높고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윤리수준도 높으므로 타 직업군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산재전담부는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아닌 스트레스가 문제된 사안에서 스트레스가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내성에 따라, 또 외부적 상황에 따라 사람마다 제각각일 수 있어 인과관계 판단이 쉽지 않다고 보았다.”면서 “따라서 의사의 과로사를 특정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계 등을 근거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직업에 비해 근로시간이 길다고 해서 곧바로 과로재해로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통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유의하게 과로사가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응급의료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들에 한정하여 통계작업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 의사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그 밖의 논점은? 부족한 의사 수, 질적 평가기준 부재, 장시간 근로 의사 자료 부재, 응급의학과 특성 등등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의사 과로사와 관련, ▲OECD 대비 부족한 의사 수 ▲과로의 과학적 질적 평가 기준 마련 ▲장시간 근로와 관련된 의사의 질적 자료 부족 ▲근로시간 길고 스트레스 많은 응급의학과 특성 등이 거론됐다.



김병관 미래정책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의사수가 적고 수가가 낮아 노동 강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김 미래정책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국가 중 의사 수가 가장 낮고, 노동 강도는 3배 정도 많다. 3분의 1수준의 수가를 받고 있다. 동일 급여를 받기 위해 3배 정도 높은 노동 강도를 갖고 있다.”면서 “의사의 의료행위는 공공재, 예측불가능성, 침습성 등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 환자 안전 까지 위협받고 있어 다시 한번 의사의 노동 강도가 고려 돼야 한다. 그러나 사회규범상 환자 진료만 강조하고 있어 정책 개선은 낮아 보인다. 과로는 의사 사망 뿐 아니라 환자안전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조진석 변호사는 과로의 과학적 질적 평가 기준 마련을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정량적 평가 자료는 의학적으로 확보 돼 있다. 그러나 정성적인 근무일 정서 숙련도에 대해서는 과로와의 인관관계 평가 방법은 의학적 과학적 자료가 제한돼 있다. 정성적 평가도 중요하다. 법원에서 구체적 판단을 할 때 정성적 평가 근거가 부족한 게 문제 될 수 있다. 향후 의사 과로사 해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김명환 사무총장은 장시간 근로와 관련된 의사의 질적 자료 부족을 얘기했다.

김 사무총장은 “의사 등 보건의료인의 근로 시간에 관한 양적 조사는 있다. 그런데 질적 조사가 없다는 거는 너무 무방비로 대처한 것이다. 발제자들이 근로시간특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작년에 근로시간특례제도가 개정돼 7월부터 시행 중이다. 보건업은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결국 보건업은 유지한다. 항상 적용에서 제외된다. 유럽 일본이 그렇다. 이런 국제기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보건업의 근로시간특례제도 개선에 관한 견해가 궁금하다.”고 언급했다. 

이경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의학과는 근로시간이 길고 스트레스가 많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응급의학과 의사는 설날 추석 한해도 편하게 보낸 적이 없다. 운전 소방 등은 연차 낼 수 있지만, 응급의학과 의사는 그럴 수가 없다. 연휴는 연휴대로 일하고, 당직 스케줄대로 대로 일한다.”면서 “솔직히 얘기하면 내 스케줄에 연차 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빠지면 남은 의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 동료 의사가 상중으로 연차를 쓰면 다른 의사가 과중 된 업무를 해야 한다. 출산 휴가는 거의 못쓴다. 상급종합병원은 그나마 쓸 수 있을 까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는 의사를 가장 밀접하게 과로사하게 만드는 요인을 우선은 내부적으로 찾아 보아야 한다고 했다.

조 의학전문기자는 “법이 없어서 의사가 과로하는 거 같지 않다. 구조적으로 많은 환자를 봐야 하는 상황 때문이다.”라면서 “의사 과로사를 내부 문제로 우선 볼 필요가 있다. 의사와 다른 사회집단에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내부적으로 전공의 봉직의 등 직역 간 합리적으로 업무를 조절할 부분을 찾았던 적은 있는 지 고려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