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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관광지에 의무화된다

관광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반드시 설치해야!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 청주시 서원구)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에서는 공항, 객차, 선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게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 등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필요성이 높아도 설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이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가 갖춰진 시설의 경우 안내가 부족해 긴급 상황에서 적절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오 의원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며, "법 개정으로 인해 심정지 환자에게 보다 빠른 응급처치가 이뤄져 소중한 목숨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