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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후조리원 발생 감염, 지난 한 해만 무려 510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 보건당국의 철저한 지도 · 감독 필요

작년 한 해 보건복지부에 보고된 산후조리원 내 감염자 수는 총 510명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염자 수는 △2014년 88명 △2015년 414명 △2016년 489명 △2017명 491명 △2018년 510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고 전했다. 

2018년의 경우 12월 기준으로 전국 571개소의 산후조리원이 존재하므로, 1개소당 0.89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셈이다.

2018년 감염자는 크게 △RS바이러스 감염 259명 △로타바이러스 감염 105명 △감기 60명으로 구분되며, 이 외 △결핵 감염 △뇌수막염 감염 △요로감염도 존재했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의거해 임산부 ·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산후조리업자는 이들을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 조치를 해야 하며, 그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75.1%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후조리원 선택 기준으로 '감염이나 안전 등이 잘 관리되는 곳(31.1%)'이 두 번째로 높았다. 

최 의원은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 산모가 생활하는 곳이므로 무엇보다 철저한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며, "산후조리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당국의 철저한 지도 ·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