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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기동민 의원 답변에서 특사경 추진 vs 의협 “범죄자 취급 묵과 할 수 없다!”

“공단 강압·불법적 방문확인 의료기관 원장 자살했는데”

“대한의사협회는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22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공단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문확인 등으로 인해 심지어 의료기관 원장이 자살했던 사안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어불성설임을 누차 경고해 왔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요구에 따라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척결을 위해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서면 제출했다.

이에 의협은 사무장병원 근절 목적에는 찬성하지만, 근절 노력을 더 해보지 않고 권한만 확대하는 것은 문제라는 반대 입장이다.
 
의협은 “건강보험재정의 안정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분명 사무장병원은 근절되어야 하는바, 이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면서 그동안 국민과 의료기관, 의료인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것은 공단에 조사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편법으로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을 시도하는 신고나 허가 신청에 대해 그 불법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개설허가를 해 온 허술한 법체계와 정부에 그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한 잘못을 바로잡을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공단이 직접 나서 의료기관 및 의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초법적인 시도를 하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단에게까지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의협은 “공단 임직원에게까지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하겠다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국가에서 가능한 것인지를 국회와 정부는 다시한번 진정성 있는 논의와 검토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비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나, 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이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률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