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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터넷 의약품 불법 판매 실태, 식약처가 직접 조사한다

정춘숙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터넷 등으로 의약품 불법 판매 실태를 직접 조사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 같은 내용에 더해 결과 공표 및 위반자 고발까지 이뤄지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약사법은 의약품 오 · 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 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인터넷 판매 등 의약품 불법 판매를 광고 · 알선하는 사례는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식약처장의 조사와 단속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고 관련 기관 간 정보 연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광고 · 알선 · 유통 · 판매 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정기적인 유통 실태 조사와 관계기관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불법유통 제품에 대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최근 불법적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의 불법유통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상희, 전혜숙, 윤후덕, 장정숙, 기동민, 김영진, 김경협, 강훈식, 이용득, 박정, 오영훈, 소병훈, 윤소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