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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의료인력원 신규 설립 · 기관 '위탁' 두고 법안소위 대립

리니언시 등 결론 못 낸 법안소위, 28일 한 번 더 열기로

보건의료인력 관리를 전담할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금일 법안소위는 보건복지부 산하 유사기관과 보건의료인력원 기능이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입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27일 오전 10시 제3차 회의를 열어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법안, 사무장병원 리니언시 제도 관련 법안 등 43개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의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취지에 공감했다. 

다만,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증원하거나 설립 이외 관련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28일 법안소위에서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여야 의원은 유사기관과 보건의료인력원의 기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유사기관에 보건의료인력원 업무를 붙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동일하게 냈다. 

보건복지부도 "보사연은 연구 기관, 국시원은 시험 시행 · 관리, 인력개발원은 보건 · 복지 업무를 담당하므로 보건의료인력이 제대로 양성되는지 살피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법무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해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므로 별도 입법의 실익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안소위도 법무부 의견에 공감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홍보를 우선하기로 의결했다. 결과에 따라 본 개정안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법안소위는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권역 · 지역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지정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수정의견에 공감했다.

수정 의견에서는 권역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지정 대상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한정하고, 지역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지정 대상 범위를 중앙응급의료센터 · 권역응급의료센터 · 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정신의료기관으로 일원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를 권역별 · 지역별로 지정하는 당초 법안을 필요에 따라 지정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 법안소위는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안 등과 통합 심사된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안 심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야당 의원은 "간호 인력은 특화 인력이다. 그런데 이 법안의 내용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안이 제정되면 간호계가 추진하는 간호사법은 내용 일치로 자동으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는 28일 오전 9시 30분 회의를 다시 열어 소관 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하고 폐회했다.

기동민 법안소위원장은 "26일 토론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 문제를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고 현명하게 잘 처리할 방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