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원이 신설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설립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28일 오전 9시 30분 제4차 회의를 열어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안을 포함한 12개 법안을 심사 ·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수행할 보건의료인력원의 설립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보건복지부 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원은 경영지원부, 조사연구부, 정보관리부, 양성지원부 등 4부와 인권보호지원팀 등 1팀으로 구성되며, 2020년 기준 21명에 따른 인건비 17억 원, 사업비 14억 원 등 약 3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여당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의 경우 용역을 주기 때문에 해당 기관은 결국 자료 정리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보건의료인력원은 얼마든지 기존 조직에서 흡수할 수 있다고 본다."며,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은 인력 채용이라는 한 가지 효과밖에 없다."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법안소위는 다수 의견에 따라 법정기관으로 설립, 기존 공공기관에 업무 위탁, 신설 법인에 업무 위탁 등 세 가지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방안 중 민법상 법인을 신설해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로써 4일간 진행된 법안소위에서는 113건의 법안 중 원안 5건, 수정안 6건, 대안 19건 등 총 30건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통합 · 조정해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83건의 법안을 전체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