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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제보건의료재단 이종욱 펠로우십 예산집행 주먹구구

보건복지부 감사결과, ”예산 과도 계상 없도록 하고, 정산기일 초과 말아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이종욱 펠로우십 동문회 사업' 예산집행이 ▲년도별로 없거나 남는 등 실적이 부진하고, ▲사업운영비 국외업무비 등이 과다 계상된 후 반납되고, ▲정산기일도 초과되는 등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대해 감사한 결과를 지난 3월6일 공개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부개발원조)사업의 일환으로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은 이종욱 펠로우십 참여자 동문회 관련 예산을 적정 편성하고 집행하여 과도하게 계상되어 이월되거나 반납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도록 기관주의하고 ▲사후정산 또한 기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조치했다.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이종욱 펠로우십 동문회 지원 관련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실적이 어떤 해는 없었고, 어떤 해는 과다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편성된 항목예산이 부족한 경우 전용을 통해 집행하여 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그런데 동문회 지원 관련 예산의 집행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예산 없이 각 사업 중 일부비용을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400백만 원, 974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그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2019년 예산에는 2018년 잔액을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하여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6년에 집행한 관련 예산은 전용절차 없이 사용되었고, 2018년 예산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종욱 펠로우십 동문회 지원 관련 사업운영비 국외업무여비 등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돼 집행 후 반납도 과도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는 "재단은 세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적정 예산을 예측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동문회 지원 관련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사업운영비나 국외업무여비 등을 과다 계상하여 사업 후 상당비용을 사용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반납하는 문제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사업부서가 과도한 잔액반납 사유를 확인하여 다음 사업계획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어야 하나 관행적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집행하여 발생한 문제로 확인되었다.

이종욱 펠로우십 동문회 지원 관련 예산의 정산기일도 초과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는 “재단 「여비규정」제7조의2제2항에 따르면, ‘국외 여행자는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 직원에게 운임과 숙박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면서 “그런데 동문회 지원 관련 예산의 정산기일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17년 2월 14일에 지급된 ‘☎☎ 동문회 기획’ 관련 출장예산은 약 2개월 후인 4월 12일에 정산되었고, 2017년 6월 26일에 지급된 ‘▼▼ 동문회 1차 총회’ 관련 출장예산은 약 3개월 후인 9월 20일에 정산되는 등 담당자는 사업이 종료된 후 신속히 정산하여야 하나 사업 후 2주일을 초과하여 정산한 경우가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정산기일을 초과한 사업이 감사대상기간 중 시행된 36개 동문회 사업 중 31개 사업에 달한다.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정부개발원조 사업으로써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어려운 나라 지원, 국내 의료기관 등에서 교육훈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부개발원조)사업의 일환으로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글로벌 보건의료인력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의 보건의료 인력을 선발하여 국내 의료기관 등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수생들은 연수를 마친 후 사전 약정에 따라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서 해당국 공공의료 인력으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는 2016년부터 각 국가별 동문회를 구성하여 연수생들을 사후관리하며, 재단의 소규모 사업을 배정하여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재단은 동문회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해당국에 담당자가 방문하여 연수생 사업현장을 모니터링하고 동문회의 구축 및 운영을 지원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ODA사업비 중에서 연수생들을 위한 행사비, 인근국가 연수생들을 위한 체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2016년 이후 집행된 동문회 지원 관련 예산을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