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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임의 진료 시 전액 본인부담

올해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 적용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임의 진료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을 통해 의료기관 입원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신의료기술평가와 요양급여등재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등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

아울러 방문요양급여 실시,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 지난 해 12월 11일과 1월 15일에 각각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병원·한방병원의 2인실은 40%, 3인실은 30%를 적용한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2·3인실로의 불필요한 쏠림을 막기 위해 기존 일반병상(4인실 이상 다인실)의 본인부담률 20% 보다 높게 설정했다. 다만, 2·3인실의 가격과 본인부담률에 따른 환자 부담 비용은 6월까지 검토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병원·한방병원은 병상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원환자 수가 적어 유휴병상이 일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는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2·3인실 병상 입원환자가 장기간 입원할 경우 해당기간 입원료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높인다. 6개월 유예기간 이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16일 이상 30일 이하 입원시 해당기간 입원료 본인부담률에 대해 100분의 5를 가산, 31일 이상 입원 시 100분의 10을 가산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가 의뢰절차 없이 임의로 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는 경우 해당 진료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토록 규정을 정비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