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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분쟁 조정, 5년간 평균 1,018만 원 성립…합의 53.9%

의료중재원, '2018년도 의료분쟁 조정 · 중재 통계 연보' 발간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종결 사건 100건 중 63건의 조정이 성립된 가운데 평균 성립 금액은 1,018만 원, 총 성립금액은 329억 9,209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5일 발간한 '2018년도 의료분쟁 조정 · 중재 통계 연보'(이하 통계연보)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조정 절차를 마친 5,162건 중 3,241건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의료분쟁 상담은 최근 5년간 연평균 9.6% 증가했으며, 조정 신청은 연평균 11.5% 증가했다. 조정신청의 경우 최근 2년간 전년 대비 20% 이상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조정 신청은 △경기 2,741건(25.3%) △서울 2,695건(24.9%) △인천 695건(6.4%) 등 수도권이 전체의 56.6%를 차지했고, 이 외 △부산 830건(7.7%) △경남 627건(5.8%)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조정개시율이 52.0%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해 조정개시율은 60.2%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의료중재원은 "이는 일부 중대과실 사건에 대한 '조정 절차 자동개시' 영향을 여전히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의 경우 2017년 49.1%, 2018년 50.1%의 개시율을 보여 조정 참여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2018년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은 △요양병원 75.4% △상급종합병원 73.4% △치과병원 69.4% △병원 61.6% △종합병원 60.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2014년 30.3%에 비해 두 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감정 결과, 사고 내용은 △'증상 악화'가 전체 사건의 26.4%를 차지했고 △감염 8.8% △진단 지연 8.7% △장기 손상 7.5% △신경 손상 7.1%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의료행위별로 보면 △의과는 '수술'이 41.2% △치과는 '임플란트'가 21.7% △한의과는 '침'이 53.3% △약제과는 '조제'가 87.5%로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조정 절차를 마친 5,162건 중 3,241건의 조정이 성립된 가운데 평균 성립 금액은 약 1,018만 원, 총 성립금액은 329억 9,209만 원으로 나타났다.

조정 절차 중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53.9%인 2,780건이며,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 사건은 16.1%인 833건에 불과했다. 이 중 과반수 이상인 451건은 신청인 · 피신청인 최종 동의하에 조정이 성립됐다. 이 외 화해 중재, 중재 판정으로 중재가 성립된 건은 10건(0.2%)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누적 조정성립률은 89.5%를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6.5%p 하락한 84.0%로 나타났다.

조정절차 자동개시 접수 사건은 2016년 11월 30일 법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해 최근 2년간 974건이 접수됐다. 2018년에는 전년 대비 54.3% 증가한 59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원인별 접수 현황을 보면 △사망 94.6% △의식불명 3.1% △장애 1급 2.4%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자동개시 사건 중 종결된 753건의 조정성립율은 78.2%로, 총 성립금액은 58억 9,694만 원으로 나타났다. 



수탁감정 접수 건수는 최근 5년간 2,882건으로 △법원 47.4% △경찰 38.7% △검찰 13.4% 순이며, 접수된 사건 중 처리 완료된 2,384건을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정형외과 17.4% △내과 17.3% △신경외과 11.4% △산부인과 10.1%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중재원은 "조정 · 중재가 성립된 후 피신청인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2018년 20건에 해당하는 5억 6,349만 원을 지급했다."며, "2013년 4월 8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시행 이후 보상 청구는 꾸준히 증가해 2018년 20건이 청구됐으며, 이 중 11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했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이번 통계연보를 관련 기관 · 단체에 배포하고, 홈페이지(www.k-medi.or.kr>알림마당>자료실>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윤정석 원장은 "의료중재원은 조정절차의 부분적 자동개시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안정적 정착과 이용자 중심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의료중재원으로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료사고 상담 · 감정 · 조정중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2018년 통계연보가 의료분쟁 해결 및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