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사익 추구에 몰두하는 국내 의료, 공공의료 확대만이 답

의료 공공성 확대로 전 국민에게 필수의료 제공해야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권역 ·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갈수록 심화되는 필수의료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여 사망률 · 재입원율 등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 하에 마련됐으나 다소 모호한 내용으로 현실 감각과 동떨어진다는 비판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보건의 날 기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과 그 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국내 공공의료를 진단하며 이번 종합대책의 추진 과정 등을 언급했다. 



◆ 공공의료, 전 국민의 필수의료 책임지는 선제적 개념 돼야

현 보건의료체계는 사익 추구, 병원급 증가에 따른 병상 수 과잉, 보건의료 인력 부족,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수많은 문제가 내재해 있다. 이 중 공공의료는 시장 실패의 대응책으로서 취약한 인프라 하에 운영되고 있다.

임 교수는 "민간 의료기관이 시장에서 실패한 영역을 공공의료가 담당한다는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며, "2017년 기준 공공 의료기관 수는 5.4%, 병상 수는 9.1%에 불과하며, 간호 인력 부족, 높은 이직률 등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시장 실패 영역만 담당해온 공공의료의 가치를 보다 전면적 · 근본적으로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UN(국제 연합), ILO(국제 노동 기구), WHO(세계 보건 기구)에서는 건강권을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법 · 제도를 마련해왔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가치로서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를 충분히 확보해 전 국민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모든 의료를 보장하지 못해도 필수의료는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가치로서 건강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약한 공공의료는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심화시킨다. 73개 중진료권 중 사망비가 높은 지역은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 이용 비율이 높고 필수의료를 제대로 담당할 종합병원이 부재해 있다. 

인구 10만 명당 심장질환 사망률을 보면 서울은 28.3명인 반면, 경남은 45.3명으로 서울의 2배를 기록했다. 신생아 사망률은 서울과 대구에서 무려 4배 차이가 나타났다. 

임 교수는 사익추구적 보건의료체계를 필수의료 접근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편하고, 취약성 프레임에서 벗어나 의료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료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장하고, 지역 간 격차 해소와 함께 공공 · 민간 협력 체계를 통한 목표를 단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임 교수는 "공공의료기관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면서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공공의료는 전 국민의 필수 중증의료를 책임지는 선제적 · 기본적인 개념으로 가야 한다. 필수의료는 산모, 어린이 의료, 장애인, 재활, 지역사회 건강 관리, 감염 및 환자 안전 범위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 공공의료대책,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2018년 10월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서 언급된 권역 ·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진료권 내 인구집단에 필요한 급성기 · 아급성기 · 회복기 의료서비스를 기획 · 연계 · 조정 ·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국립대병원 등 시도 진료권,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시도보다 작고 시군구보다 큰 중진료권 범위에서 지정된다. 

책임의료기관에는 진료권 내 전체 주민에 대한 의료 책임이 부여된다. 주 역할은 필수의료 제공, 공공 · 민간 네트워크 구축, 권역 · 지역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공공보건의료 모니터링 · 평가, 공공보건의료예산 배분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중진료권 내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의료 질을 제고하며, 취약계층 · 전체 지역주민 안전망 역할을 맡게 된다. 

임 교수는 "응급 · 외상 · 심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와 산모 · 어린이 ·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며, 감염병 · 공중보건위기 대응 등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종합대책에 따른 주요 추진 과제로는 책임의료기관 지정 · 확충 및 책임의료기관 지원 방안 마련,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 공공의료전달체계 구축, 진료권별 협력체계 구축, 적정 수의 공공의료인력 확보, 국립공공의대 설립, 공중보건장학제도 개선, 예산 확보 및 법 · 제도 장치 마련 등이 있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시도 중심으로 국립대병원을 1차로 지정하고, 국립대병원이 없는 지역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립대병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인구 수 · 이동 거리 · 의료이용률을 기준으로 필수의료 및 배후 진료 역량을 갖춘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을 지정한다. 

임 교수는 "현재는 중진료권을 80여 개로 구분하고, 진료권별 최소 1개소의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민간병원을 지정할 경우 투명성을 확보한 의료법인을 일차적으로 지정한다."며,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책임의료기관 수는 현재 135개 정도로 파악된다. 이를 한 번에 전부 지정하는 게 아닌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취지 하에 단계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지정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책임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공공의료본부 설치를 위한 운영비 지원 방안, 권역에서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의료진 파견 방안, 지역 간 격차가 심한 도 지역의 지역 책임의료기관에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및 정책수가 마련 등이 검토 중이다 .

국립중앙의료원은 병원 현대화를 통해 국가중앙병원의 위상 · 역량을 제고하고,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대)의 교육수련병원으로 기능을 재정립한다.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남원 지역에 설립되는 공공의대는 지역 보건의료를 이끌 핵심 의료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의대는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의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되며, 입학생에게는 학비 전액 지원과 기숙사 제공 등의 특혜가 제공된다. 

임 교수는 "공공의대 설립안은 이미 마련됐다.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만을 남겨놓은 상태"라면서, "공공의대 설립과 더불어 공중보건장학의 제도가 간호사를 포함해 같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공공병원의 단계별 확충 예산으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 과제로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임 교수는 "책임의료기관의 시설 · 장비 예산이 상당한데 이미 지난해 900억 원 정도의 공공보건 기능 보강 예산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공공뿐 아니라 민간 책임의료기관 지원 예산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건강보험 수가 신설 및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대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근거 법률안 마련도 필수 요소로, 임 교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립중앙의료원법, 지방의료원법, 모자보건법, 응급의료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치법을 제정해야 한다. 관련 법안을 하나 하나 하기보다는 전체를 묶어 장기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