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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는 요원한 일? 타당성은 공감

복지부 "공공병원 신설이 민간병원 인수보다 훨씬 더 쉬워"

국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기준 5.8%에 불과하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 하에 지난해 10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공공의료기관 신설과 지정, 인수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2017년 파산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이날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해결 과제'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기획실장은 공공 의료기관 확충 방안으로 민간병원의 공공인수를 제안했다. 

공공병원 신축은 시간 · 비용이 많이 소요될뿐더러 민간병원 및 병상이 난립한 상황에서 또 다른 의료 과잉을 초래한다는 이유이다. 

나 실장은 "민간병원의 공공인수는 병상 과잉을 해결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정부가 노력을 안 하고 있다. 각 지역에 있는 민간병원을 어떻게 공공인수할 것인지, 행정 절차상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을 놓고 정부 ·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거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부실 운영 등으로 적자를 면치 못해 파산 선고를 받은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인수하여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공공병원 확충의 첫 성공 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침례병원의 공공적 전환에 대해 사례 발표를 진행한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팀장은 "부산 시민은 서울 시민보다 2배 더 빨리 죽는다. 왜 더 아프고 빨리 죽을까? 우리는 이 원인을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에서 찾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기준 부산 전체 의료기관 수는 395개소지만, 공공의료기관 수는 10개소(2.5%)에 불과하다. 김 팀장은 "부산에는 민간병원은 많지만,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작다. 이 가운데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면 부산 시민의 건강과 의료전달체계 등 여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8년 사회복지연대가 실시한 공공의료 인식 조사에 따르면, 부산 시민의 87.1%가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며 76.4%는 민간병원의 공공병원화에 동의했다. 

부산 시민이 생각하는 공공병원의 요건으로는 필수의료 서비스가 89.6%로 가장 높았고, 69.7%는 공공병원을 주로 이용하는 대상을 특정 취약계층이 아닌 보통의 시민이라고 답했다.

김 팀장은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는 현재 서부산권 · 중부산권 · 동부산권 등 부산 3개 권역에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건강한 노동이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내는 고민도 필요하다. 부산이 국내 공공의료를 이끄는 사례로 결론이 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일 토론에 참석한 부산의대 예방의학과 김창훈 교수도 경영난에 처한 민간병원의 공공인수에 적극 동의했다. 

김 교수는 "큰 틀에서의 공공의료 발전 방향의 전환과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확보를 위해서는 파산한 병원의 인수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위탁 전략은 한시적이다. 단 한 번도 제대로 이뤄진 사업이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처음부터 모든 기관을 정부가 지원한 적이 없다. 필요성이 생겼을 때 의료기관을 인수한 사례가 다른 국가의 공공의료체계를 70% 이상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의 현 규정 · 절차로는 의료기관을 인수하기가 어렵다.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준하는 절차 ·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정준섭 공공의료정책과장은 현 제도상 공공병원 신설이 민간병원 인수보다 훨씬 더 쉬운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까다로운 현 인수 과정을 보다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꾸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사실 기존에 있는 병원을 인수하는 것이 새로운 병원을 짓는 것보다 예산 측면에서도 훨씬 낫다. 그런데 부패 방지를 위한 엄격한 예산 심사 과정이 존재해 현재는 신축이 더 쉬운 방안이 됐다. 또, 지방 예산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투자 심사 제도를 거치기 때문에 2~3년 이상 소요된다."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방정부가 적어도 공공병원과 관련한 재정을 사용할 경우 이 같은 제도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훈 교수가 언급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지 않았다. 좀 더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