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한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며,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지속 수입이 금지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주요부처에 따르면, WTO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회람하고 공개했다.
동 보고서에서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측이 제기한 4개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한국의 수입규제조치가 WTO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이런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다.
이번 판정으로 한국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며,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
정부는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