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간호사가 진료했다면 의사에 대한 배신감 클 것

대전시의사회, 간호사법 제정 반대…의사는 의료오케스트라 지휘자

대전시의사회가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진료할 경우 국민의 의사에 대한 배신감 ▲의료행위는 의사의 지휘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간호사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22일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5일 ‘간호·조산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질의 전문적인 간호‧조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법이다. 지난 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김 의원은 같은 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간호·조산법을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지난 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도 지난 4월5일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상의 준수사항 등 의료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에 한계가 따르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제정법이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지난 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대전시의사회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것은 모든 진료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환자는 당연히 의사가 진료하는 것으로 믿고 병원을 찾을 것인데,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진료했다고 한다면 의사에 대한 배신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환자나 국민들이 의사를 불신하는 풍조를 만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의료법에서 의료인을 포괄하여 규정한 것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 관계자들의 개별적인 이익보다는 국민건강이라는 공통의 목적 속에서 전체적인 조화와 신뢰를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의료행위는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비유될 수 있다. 개별 악기들의 독자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지휘자를 중심으로 모든 파트가 한마음이 될 때, 훌륭한 연주가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