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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해외 장기 체류 '얌체족', 지난해 건강보험 267억 원 지출

"해외 이주 신고 시 역차별받는 구조적 문제 개선해야!"

1년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국내 의료 혜택을 받는 내국인은 약 10만 명으로, 이들에게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만 한 해 267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다가 귀국해 바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내국인은 2018년 기준 97,341명이며,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된 금액은 267억 1,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해외 이주 신고를 완료한 내국인, 재외 교포, 외국인이 한국 입국 후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려면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 외국인의 얌체가입 및 재외교포의 의료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3개월에서 작년 6개월로 강화됐다.

최 의원은 "이번 조사는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아서 내국인으로 분류된 얌체 의료 쇼핑자에 대한 것으로, 이주 신고를 안 한 장기 해외거주자에 대한 급여 규모가 수치로 증명된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일례로, 50세의 A씨(男)는 해외 출국 후 13년 9개월 만에 귀국해 입국 다음 날부터 진료를 시작했다. A씨는 '급성 심내막염' 진단을 받아 46일간의 입원 치료 · 수술을 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의 치료로 인해 5,349만 7,620원을 부담해야 했다. A씨는 본인 부담금으로 387만 4,460원을 지불했고, 지역 건강보험료로 매달 1만 3,370원을 냈다.  

최 의원은 "해외로 이주한 자가 성실하게 해외 이주자 신고를 하게 되면 한국에 입국해도 6개월 체류 후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신고를 안 한 해외 이주자는 한국 입국과 동시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해외 이주 후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으로 분류되는 허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