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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 의료급여 연체액 8,695억, 역대 최대

의료급여 추경 예산 1,385억 중 미지급 예산 38% 차지

2018년 의료급여 적자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양천갑 당협위원장)은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미지급 금액이 전년 대비 4,309억 원 증가한 8,695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급여에 1,385억 원을 올해 추경 예산으로 책정했다. 이는 복지부의 올해 총 추경 예산 3,486억 원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복지부는 1,385억 원의 추경 예산 중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해 533억 원을 투입했다. 이는 의료급여 추경 예산 중 3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의료급여 예산은 2015년 4조 5,864억 원, 2016년 4조 8,183억 원, 2017년 5조 2,415억 원, 2018년 5조 6,054억 원으로,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의료급여 범위가 확대되면서 의료급여 적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많은 의료인이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왔고, 보건복지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에서도 미지급 금액이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의료급여 지각 지급이 반복되고 추경을 단골 편성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추경 정확성을 높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급여는 기초생활 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다. 본 제도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질병 · 부상 · 출산 등으로 병 · 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국가에서 그 의료비를 추후에 병 · 의원에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