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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부 건강 위한 '임신기간별 낙태 허용 한계' 도입 필요

사유 불문 낙태 허용 기간은 14주? 22주? 정당화 사유 · 절차 논의돼야

지난 달 헌법재판소가 내린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절차 · 기한 마련을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 이재명 입법조사관(이하 조사관)은 2일 발간된 NARS 현안분석 52호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쟁점 및 입법과제' 기고문에서 낙태 허용 시기, 시기별 허용 사유, 상담 및 숙려기간 도입, 건강보험 적용 등의 사회적 쟁점을 예견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쟁점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 삭제 △임신 종결에 대한 자기결정권 수준별 시기 구분 △불완전한 자기 결정에 대한 보완 △태아의 생물학적 아버지에게 고지되지 않은 낙태 관련 분쟁 △법 체계 정합성의 문제 △낙태죄 처벌 규정의 정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사유 불문 낙태 허용 기간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다.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신 14주, 헌법 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신 22주를 제시한 바 이들 의견을 절충한다면 14주부터 22주까지 기간의 낙태에 대해 수단 · 정도를 달리 정하여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

조사관은 전체 임신 기간을 임부가 자기 결정권을 100% 행사하는 임신 초기, 적응 사유에 따라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기간, 의학적 판단이 없으면 절대로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기간 등 세 구간으로 나눠 낙태 허용 수준을 달리할 것을 제안했다. 

형법의 자기낙태죄 · 동의낙태죄 처벌 및 모자보건법의 배우자 동의 조건 삭제도 불가피하다. 모자보건법에는 미성녁자 낙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바 완전한 판단력과 자기 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미성년자, 지적 발달 지체인 등에 대한 규정 정비도 필요하다.

처벌과 예외 규정을 형법 · 모자보건법에 분리한 현행 법 체계를 개선해 형법 또는 모자보건법으로 일원화하자는 주장과 낙태 시술한 의료인을 일반인보다 가중 처벌하는 동의낙태죄를 삭제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조사관은 "전체 법 체계 관점에서 금지 규정과 허용 사유를 형법에 함께 규정하되, 형법에는 허용 기본 사유를 담고, 모자보건법에는 구체적인 절차 및 세부 허용 사유 기준을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업무상 동의낙태죄 · 낙태치상죄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정형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부동의 낙태치사상죄 법정형은 지나치게 낮아 상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외 의료인의 낙태 시술 거부권 인정, 낙태 관련 의료서비스 · 의약품 접근성 제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낙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술법 각각에 맞는 적정 수준의 의료수가가 산정돼야 하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인 응급피임약에 대한 논의도 다시금 이어갈 필요가 있다. 

조사관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논의의 대전제를 바꿔야 한다."며, "향후 세부 사안별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입법 개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