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치과의사 · 한의사 전공의도 '전공의법' 적용받는다

1,899명의 치과 · 한의과 전공의는 전공의법 사각지대 놓여

치과의사 · 한의사 전공의도 전공의법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치과의사 · 한의사 전공의도 의과와 마찬가지로 전공의법 적용을 받게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공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의료법 제77조(전문의)에서는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전공의 수련을 받는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각각 1,221명 · 978명이지만, 현행 전공의법은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적용되며 치과의사 · 한의사 전공의 수련환경은 별다른 규정이 없다.



정 의원은 "전공의법은 그동안 의사면허를 받는 사람에게만 적용돼 치과의사 · 한의사는 전공의 수련을 하고 있으나 전공의법 적용을 받기 어려웠다."며,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춘숙, 인재근, 윤일규, 신창현, 김성수, 이상헌, 이인영, 강훈식, 장정숙, 윤소하, 채이배, 김상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