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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만성 빈곤 가져오는 중증질환자, 실직 · 폐업 심각

사용자 의무 강화 및 공적 영역의 안전망 강화 시급

건강 상태가 경제활동 참여율과 소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7일 발간한 '질병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활동 및 경제 상태 변화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증질환을 경험한 남녀 모두 경제활동 참여율과 근로소득이 감소하며 최저임금 이하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근로소득도 감소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및 최저생계비 이하 근로소득을 받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가구총소득은 민간보험 진단금 등 근로 외 소득 증가로 오히려 증가했다. 중증질환 진단 2년 차 전후에는 자산 처분 · 퇴직금 등으로 부동산 소득, 기타 소득이 증가했다. 

건강보험 직장여성코호트 자료 분석에서는 소규모 사업장과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서비스 업종에서 중증질환 발생 이후 경제활동 참여율이 급격히 감소했다.

심층면담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질병이 발생하면 사업장에서 고용돼 일하는 노동자 대부분 실직을 경험하며, 자영업자는 폐업을 선택했다. 

사업장 내 업무 외 상병 관련 휴가 · 휴직 제도가 존재해 아픈 기간 직장을 유지한 경우는 매우 드물며, 관련 제도가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무급이었다. 

아픈 노동자가 가구의 주 부양자인 경우 대출, 자산 처분, 적금 해지 등 근로 외 소득을 통해 의료비 · 생계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이 단기로 끝나면 재취업을 통해 부채를 갚지만, 질병이 장기화되면 만성적인 빈곤 상태에 놓이며, 재취업을 해도 그 전보다 낮은 소득을 받았다.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김수진 부연구위원은 업무 외 상병 관련 휴가 · 휴직 제도 도입, 상병 시 소득보장 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기업은 노동자 업무 외 상병에 대한 급여 지급을 의무화하고, 규모가 작은 사업장 · 자영업자는 공적 영역의 재원 마련을 통해 소득 상실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