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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약사회, 환자 안전 위한 '전문약사 법제화' 본격 추진

약사회와 의견 조율 후 5월 중으로 전문약사 법안 국회 제출 예정

"국가 기준에 맞는 전문약사를 배출해 그 존재와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자 한다."

한국병원약사회(이하 병원약사회)가 7일 오후 6시 본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문약사 제도의 법제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전문약사는 약물 요법에 대한 전문 자질 · 능력을 갖춘 임상약사로, 지난 달 16일 병원약사회는 '환자 안전을 위한 전문약사의 역할'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약사 제도 법제화의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임상영양사는 이미 의료법과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전문 자격을 규정해 별도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약사의 경우 병원약사회 주도 하에 전문약사 TF 및 운영규정을 신설해 2010년 자체적으로 전문약사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10개 분과 824명의 전문약사를 배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발제에 나선 이영희 부회장은 "전문약사의 정당성 ·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정당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면 업무에 대한 책임감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병원약사회에서는 올해 1월 전문약사 법제화 추진 TF 구성을 시작으로, 약사법 개정안 제안, 정책 토론회 개최, 대한약사회와 전문약사 법안 공동 검토 및 의견 조율 등의 전문약사 제도 법제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의견 조율 후 5월 중으로 전문약사 법안을 대한약사회와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가 계획에 대한 질의를 받은 이은숙 회장은 전문약사의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수가 신설 이전에 전문약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전문약사 역할을 확실히 인지시키면 약사가 약국에서 병원으로 이동할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인력 수급 면에서도 긍정적이다."라면서, "이후에 다음 단계인 수가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이영희 부회장은 "수가와 관련해서는 영양집중지원팀(NST, Nutrition Support Team) 수가가 대표적이다. 일차적으로는 다학제팀에 대한 행위수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약사가 들어갈 것이며, 이 외 수가는 나중에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