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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보의 훈련기간 미산입 헌법소원, '전공의'도 지지

암묵적인 불이익 · 차별, 환자 안전, 전공의 과로 등 문제 지속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전공의들이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의 이 같은 주장을 적극 찬동한다고 밝혔다. 

공보의 의무복무기간은 현재 36개월로, 다른 보충역 직군과 동일하게 군사소집훈련을 받지만 4주 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총 37개월을 복무한다. 군의관도 임관 전 6주의 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 36개월에 포함되지 않아 공보의보다 2주 더 복무해야 한다.

대전협은 "공보의 군사교육 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문제는 보충역 간 평등권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2개월의 수련교육 기간을 놓치는 문제 또한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통상 전공의 수련은 3월부터 시작되지만, 병역 의무를 마친 의사는 4월에 복무가 마무리되는 탓에 5월부터 수련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매년 3~4월 의료 공백이 발생해 3월부터 근무한 전공의들은 5월까지 과도한 업무 환경에 놓인다. 

대전협은 "이 같은 상황은 환자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수련병원은 2개월 공백을 이유로 병역을 마친 의사의 채용을 꺼린다. 이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대공협과 기조를 함께 하며, 군의관의 훈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이승우 회장은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와 달리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전공의를 병원에서는 '5월턴'이라고 부른다. 여전히 5월턴에 대한 암묵적인 불이익과 차별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는 가운데, 2개월간 인력 공백에 대해서도 병원 차원의 대비 · 계획 없이 환자 안전과 전공의 과로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는 공보의 · 군의관 모두 훈련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돼야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대공협 · 대전협 · 의대협 등 젊은 의사단체 목소리에 선배 의사를 포함한 全 의료계가 힘을 실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