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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바른의료연구소,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직무유기' 감사제보

건정심에 거짓 정보 제출해 한방추나 급여화 의결에 기여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0일에 감사원에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제보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연구소는 4건의 보도자료를 통해 추나요법 급여화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연구소는 △중국 추나 연구 결과로 추나요법 급여화를 추진하는 점 △추나요법의 유효성 ·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점 △추나요법 급여화를 위해 소요 재정 추계액을 의도적으로 왜곡 · 축소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이번 감사제보를 실시했다. 

즉, 보건복지부가 추나요법 급여화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소요재정 추계액 등 거짓 정보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우리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유효성 ·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을 급여화한 것이 건강보험 재정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후 추나요법 급여화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바른의료연구소가 실시한 감사제보 전문이다.

거짓 정보를 제출하여 한방추나 급여화 의결에 기여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제보 

2018.11.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보건복지부가 부의한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안건을 의결하였고, 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19.3.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1]. 이에 4월 8일부터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보자가 속한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근거로 건정심에 제출한 복지부 문서[2]를 분석해보니, 추나요법의 유효성 근거로 제시한 논문들은 모두 중국추나 논문이었고, 재정소요액도 대폭 과소추계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1. 추나요법의 유효성 문제 
2012년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에서도 추나의 근골격계 통증치료 효과에 대한 증거는 불확실하다고 보고하였고[3], 심평원의 추나요법 시범사업 보고서 역시 추나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4]. 복지부의 건정심 제출문서에서 추나요법 급여화 의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66편의 임상시험 논문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이었습니다[5]. 그러나 최종 분석대상인 66편 중 한방추나 논문은 단 한 편도 없고, 모두 중국추나 논문들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중국 추나의 유효성을 평가한 논문들을 근거로 한방 추나의 효과성이 검증된 것처럼 왜곡한 것입니다[6, 7]. 그러나 중국추나와 한방추나는 역사, 진단 방법, 술기 등에서 상당히 다릅니다[8, 9]. 

건정심 제출문서에서 '추나요법 효과성 분석'을 기술한 17줄 중 무려 14줄이 중국추나의 효과성을 분석한 [5]번 논문에 대한 것입니다[10].  



한의약정책과장은 건정심 의결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추나요법에 대한 효과성 검증은 다른 의과행위에 대한 검증 못지 않게 충분히 거쳤다”고 강조하면서, 66편의 무작위대조군임상시험 분석 결과 염좌, 디스크, 만곡 이상 등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 감소와 기능 회복에 효과적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11]. 이는 한의약정책과 과장 역시 중국추나 논문들이 추나 급여화의 중요한 근거라고 자인한 것입니다. 

만약 한의약정책과가 중국추나 논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밝혔다면, 건정심 위원들이 급여화를 의결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복지부가 거짓 자료를 꾸며 제출한 것은 건정심의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입니다. 건정심 제출문서는 복지부 보험급여과가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한의약정책과가 주요 내용을 제공한 것입니다. 

지난 5월 13일 최혁용 한의사협회 회장은 4월부터 적용된 추나요법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 사용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12]. 이는 한의협 회장조차도 추나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2. 추나 급여화 재정소요액의 대폭적인 과소추계 
복지부는 건정심에 추나 급여화에 따른 보험자부담액을 연간 1,087~1,191억원으로 보고했습니다[2]. 그러나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2018.6월에 "다들 아시다시피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끝났다.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 정부는 재정을 600억 원 이야기했는데 시범사업 결과 재정추계가 8천억 원이 넘게 나왔다"고 말하였습니다[13]. 이에 연구소가 심평원의 추나요법 시범사업 보고서를 토대로 추계한 결과, 보험자부담액은 무려 7,265~1조897억 원에 달했습니다[14]. 이후 복지부가 공개한 보험자 부담액 산출방식대로 추계해도 복지부 추정액보다 4배 많은 4,500~4,959 억원에 달했습니다[15, 16]. 결국 한의약정책과는 추나 급여화 의결을 위해 추계액을 대폭 축소하여 건정심에 보고한 것입니다. 

3. 결론 
결국 거짓된 정보를 근거로 추나요법 급여화가 의결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이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하여 엄정한 감사를 실시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 별첨 자료 >
1. [보건복지부 3.26일 보도자료] 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된다!
2. 2018년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
3. 한국한의학연구원. Chuna Therapy for Musculoskeletal Pain: A Systematic Review of Randomized Clinical Trials in Korean Literature. Chin J Integr Med 2013 Mar;19(3):228-232.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용역 보고서]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 사업 평가 연구 (2018.3.30)
5. Chuna (or Tuina) Manual Therapy for Musculoskeletal Disorder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Volume 2017, Article ID 8218139, 22 pages.
6.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중국 투나 연구결과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의 심각한 직무유기 (2019.3.18)
7.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에 제출한 문서 분석 결과, 추나요법의 유효성 및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2019.3.26)
8.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推拿의 개념 비교연구. Vol 21-2. 
9. 한방추나와 중국추나의 비교
10. 추나요법 효과성 분석
11. [후생신보] 政, 추나요법 의과 못지않은 효과성 검증 거쳤다 (2018.11.30)
12. [메디칼업저버] 한의협 “혈액분석기, 엑스레이 사용 하겠다” 폭탄 선언 (2019.5.13)
13. [한의신문] “첩약 급여화, 한의사 진료행태 최대한 반영할 것” (2018.7.5)
14.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급여화를 위해 소요재정 추계액을 의도적으로 왜곡 축소시켰다 (2019.4.3). 
15. 보건복지부 추나요법 보험자부담액 추계방식
16.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의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재정추계는 완전 엉터리이다 (20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