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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국인 22만 명 건강보험 '먹튀'로 419억 원 누수

공단 "법 개정 협의 후 다각도 연구 통해 방안 찾을 것"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진료만 받고 출국한 '먹튀' 월중 입출국자가 최근 3년간 22만 8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소요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무려 419억 원으로 나타나,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확인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월중 입출국자 15만 명 중 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월중 입출국자는 10만 명에 달한다. 

즉, 월중 입출국자 3명 중 2명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들어간 건강보험료는 지난 한 해 약 19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먹튀 월중 입출국자는 228,481명으로, 이들로 인한 급여비는 419억 원을 상회한다.

먹튀 월중 입출국자는 2016년 70,392명에서 2018년 104,309명으로 약 3만 명가량 증가했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도 2016년 약 117억 원에서 2018년 약 190억 원으로 73억 원가량 증가했다.



A씨(만 57세)의 경우 2016년 6월 중 입 · 출국하는 바람에 건강보험료 부과를 할 수 없었다. 이를 악용한 A씨는 국내에 있는 동안 C형 간염 치료 등 6회의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1,076만 원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출됐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르면, 국외로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는 동법 제69조(보험료)에 의거해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국외에 있는 급여정지자가 1일 이후 입국해 당월 내 출국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21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공단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성백길 징수선임실장은 다각도 연구를 통한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다.

성 실장은 "이 문제는 법 개정에 해당하는 사안이어서 공단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답하기 어렵다."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진료만 받는 경우 어떻게든 보험료를 부과할 방안을 찾든지 진료를 제한하든지 등 여러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