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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건강세 도입하면 의료비용 절약 가능? 다른 대안은

건강세 설탕세 등 조세도입, 아직 시기상조 vs 사회적 논의 시작돼야

건강세 설탕세 등의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법적문제 등을 논의하고, 아직 시기상조인 건강세 설탕세 외 다른 방안이 없는지 고민하는 장이 열렸다

한국건강학회가 24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건캠퍼스 교육관에서 '만성질환 및 비만 관리를 위한 국가 조제 정책 방안'를 주제로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윤지현 교수(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는 건강세 및 설탕세 현황과 의의를 발표했다. 윤 교수는 "설탕세의 의의는 첫째 설탕소비 및 비만감소이다. 가당음료에 과세는 소비에 매우 효과적이다. 설탕세 부과에 따라 가당음료의 가격이 20% 오르면, 소비도 20% 감소, 결과적으로 비만과 당뇨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의료비용 절약이다. 미국의 경우, 1온스(약 30 ml) 당 1 센트의 설탕세 부과로 향후 10년 간 약 170억 달러(약 20조 원)의 의료비 절감이 예상된다. 또한 건강증진 비용 확보이다. 미국의 경우, 약 130억 달러, 중국의 경우 약 120억 달러(1리터에 1위안의 세금 부과 시)의 세수가 가능하다. 이러한 수입으로 건강한 식사와 신체 활동 증진 및 건강증진 시스템 개선을 위한 투자도 가능하다."고 했다.

윤 교수는 반대 논리도 소개했다. "건강세를 반대하는 측은 장기적 효과에 의문을 표한다. 여전히 칼로리 높은 세금 면제 제품 존재에 따른 대체 효과가 있다. 형평성도 문제다. 탄산음료에만 설탕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를 많이 소비하는 저소득층에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물가인상과 저소득층 가계 부담 문제도 있다."고 했다.

유호림 교수(강남대학교 세무학과)가 건강세제 도입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새로이 건강세제를 도입하려면 교정효과 제고방안, 불공평문제, 원인자·수익자부담원칙 등과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건강세 도입을 위한 탐색적 방안으로 소득과세단계에서의 건강세제 도입방안으로써 법인에 대한 건강시설투자세액공제와 개인에 대한 건강식품소비 관련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변웅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건강세 입법의 법률적 이슈와 법률 구조 검토를 발표했다. 변 변호사는 "반대론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과 연계, 기업의 자율성과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 보장, 전체적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도입, 유익한 식품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과 병행되는 게 좋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인 top-down 방식의 추진을 지양해야 한다. 소비자단체 및 업계 등과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해서 추진(Civil Society Mobilization)해야 한다.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잘 활용(예: 국민건강보험 적자 우려)해야 한다. 보건·건강 정책 관련 정부 부처와 재정 관련 정부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 헌법과 세법 원칙에 부합하도록 입법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석철 교수(서울대 경제학부)는 경제학 관점에서 바라본 비만문제와 건강세 도입을 발표했다. 홍 교수는 "설탕세 도입이 정말 필요하다면, 각 단계에서의 효과가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보완적인 정책이 함께 수반될 필요가있다. 또한 설탕세 도입으로 초래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가격통제로 소비자들의 행동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소비자 건강행태에 대한 행동경제학(behavior economics)적 접근도 필요하다."면서 "실질적인 변화는 수요 변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넛지(nudge) 사례이다. 계산대 주변에 설탕음료 판매를 금지하면 효과가 있다. 가격을 통제해서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만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조세 부과만이 만능일까? 규제로 식습관 바뀔까? 건강세 도입 아직은 시기상조

이어 패널토론에서는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오상우 교수(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손석호 사회정책팀장(한국경영자총협회), 정영기 과장(보건복지부)이 참석했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당 나트륨을 저감해야 한다고 인식하지만 생활 속에서 실천 못 한다. 1인 가구 등 변화 문제가 그렇다. 먹방 보면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한다. (비만관리와) 실제 괴리가 있다."면서 "아직 건강세 얘기하면 행사에서는 분위기가 싸늘하다. 아직은 건강세 도입은 시기상조다. 따라서 건강세 도입을 비롯해 다양한 부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상승 우려가 있다. 담뱃세가 그랬다."고 했다.

오상우 교수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비만세 설탕세가 혼용되는 것이다. 조심스러운 부분은 설탕 줄이면 비만 예방되냐? 의학적 자료가 없다. 있다고 해도 매우 작고, 효과도 미미하다."면서 "그렇다고 설탕세를  고려하는 게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건강세라는 표현이 맞다. 세금도 부과하다 보면 여러 재미있는 사례가 나온다. 영국도 효과 보지 못하고 시작단계이고, 몇개국은 비만세를 접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측면에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손석호 사회정책팀장은 "건보재정에 기업이 일정 부분 기여한다. 비만문제에 대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여러 대안 중에 문제는 조세 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이다."라고 전제하면서 "찬반의 논리가 대동소이하다. 그만큼 필요성은 제기되지만, 사회적 공감대도 어렵다. 결국 선택의 문제다. 해법이 조세부과로 넘어가는 순간 사회적 지지가 어려울 거다. 징벌적 억제적 조세이기 때문이다. 설탕이 원인이냐, 인간의 식습관이 원인이냐 등의 문제이다. 조세 도입이 시급한 사안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영기 과장은 "금연업무는 예산이 많다. 비만업무는 예산이 적어 자괴감이 있다. 중요한 사회적 아젠다이지만 활용할 예산이 아주 작다. 오늘 설탕세 얘기가 나왔다. 비만 등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식습관 설탕세 등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탕세를 도입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책효과이다. 비만문제에 효과가 있는지? 설사 효과가 있더라도 조세정책이라서 국민 거부감으로 수용문제 등 단계가 필요하다. 설탕세와 관련해서 아직 단계적 조치는 미진하다."고 진단했다.

"작년에 처음 국가가 비만대책을 마련했다. 영양관리, 신체활동에 대한 관리이다. 실천 환경 조성을 위해 각 주체가 스스로 인식 개선해야 한다."면서 "기업주가 업무환경을 친화적으로 바꾸면 인센티브가 개입하는 조세제도가 있을 거다. 지자체가 건강도로를 만들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개인이 건강관리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비만대책을 만들었다. 고도비만은 건강보험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강세나 설탕세는 아직 분위기가 아닌데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는 걸 보고 정부 당국자로서 반성한다. 굉장히 중요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제대로 확보 못하니까이다. 그래서 건강세 설탕세 도입 논의가 있는 것 같다. 앞으로 비만 예산을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