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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WHO 게임중독 질병 인정, 이해관계자 갈등 불가피

WHA,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 만장일치 채택

25일 WHO 세계보건총회는 게임중독(Gaming Disorder,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코드를 포함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WHO는 이번 개정안에서 게임중독에 대해 세 가지 진단 기준을 제시했다. 

△첫째, 게임 시작 · 빈도 · 강도 · 지속시간 · 종료 등에서의 통제불능 △둘째, 다른 생명의 이익과 일상활동보다 게임에 우선순위 부여 △셋째,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남에도 게임을 계속 또는 단계적으로 확대 · 이용하는 경우다.

WHO는 이러한 행동이 12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심각한 증상이 짧은 기간 지속될 경우 의학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안건의 통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은 2022년부터 WHO 권고사항에 따라 새 질병코드를 도입 · 시행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국제코드를 우리나라 진료 상황에 맞춰 변형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KCD)를 사용하고 있다. 

KCD 개정으로 게임중독이 정식 질병으로 인정받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지면 게임장애 통계를 통한 예방 · 치료 계획이 국가 주도 하에 진행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6월 중으로 Gaming Disorder 관련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KCD 개정 문제를 비롯해 관계부처 역할 및 대응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협의체 운영은 2026년경으로 예상되는 국내 질병분류체계 개편에 대비해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 ·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WHO 결정에 대해 게임업계는 게임산업에 대한 선입견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 모든 행동 및 사생활에 사회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치료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 지나친 국가 후견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게임을 전략산업으로 지원하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만 각종 규제를 앞다퉈 도입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터뜨리고 있다. 

금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임상혁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장은 'WHO 게임질병코드화 도입의 법적 · 정책적 쟁점' 발제에서 게임산업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를 지적했다.

임 회장은 "게임을 질병의 하나로 규정하고 치료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 개인행동의 자유와 기업 활동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또한 이번 결정을 내린 WHO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체부 관계자는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을 반대하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