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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기획] EMR 자율인증의 모든 것 정책일정부터 심사원교육까지

심사원 교육 7월3일~7일…10월부터 인증 신청 접수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EMR 자율인증제가 10월부터 시작된다. 각 의료기관의 EMR을 국가적으로 표준화하겠다는 큰 그림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의료기관 시스템업체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인증제도를 보완해 왔다. 또한 각 의료기관이 신청하는 EMR을 심사하는 심사원 교육을 오는 7월3일부터 7일까지 5일 간 진행, 10월부터 시작될 의료기관EMR 자율인증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0월 자율인증제 실시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6월 21일 오후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자율인증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개요(보건복지부 오상윤 과장)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기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관익 단장)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심사 점검가이드라인 개발(박현애 교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심사원 양성교육 과정 개발에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아직 각 의료기관의 EMR표준화는 의료법에서 의무사항이 아닌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의료법 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를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제1항(전자의무기록)에 따른 표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호환성, 정보보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할 수 있다’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청회에는 의료기관 EMR 관계자들이 참석, 많은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메디포뉴스가 이날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정책설명부터 질의응답까지를 지상중계 한다. [편집자 주] 


보건복지부 오상윤 과장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개요'를 주제로 8개 기관의 시범사업 상황과 앞으로 정책 방향과 일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오상윤 과장은 “상급종병의 경우 각 병원별로 EMR 요구 사항이 다르다. 호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병원 의원급은 100여개 의료정보업체가 참여 중이다. 기본솔루션으로 구성, 영세 기업 간 경쟁한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병원 의원급 의료정보업체의 EMR은 해킹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문제 등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부 의료기관 의료정보업체 환자단체 등 이해 관계자가 논의하고,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인증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해 왔다. 2017년과 2018년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건강보험삼사평가원 3개 기관이 인프라 방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해 왔다.”면서 “이어 2018년 8월부터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진행 중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개별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능성 기준 55개 및 그 밖의 부가 기준 19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 관련으로 ‘진료정보교류표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33호, 2017.1.1. 시행)과 연계된 상호운용성 기준,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반영한 보안성 기준의 현장 적합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인증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은 EMR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한다.”면서 “▲ 유형1 : 병실이 없는 의원급, ▲유형2 : 병실이 있는 의원, 병원 및 중소 종합병원급 ▲유형3 : 지역 중심 의료기관 역할 등을 수행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상급종합병원 포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제23조의2 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신청 방법을 간소화 하여 현장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했다.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오 과장은 “향후 일정은 오늘 공청회 이후 7월까지 행정예고한다.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관리포털’(http://emrcert.kr) 에서 인증기준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의 폭을 넓힌다. 세부적 제도 운영을 위한 EMR인증 고시를 낼 예정이다. 고시에는 인증기관, 대상 ,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기관 인증절차 등이 담긴다. 세부적 고시는 8월까지 발령한다. 10월부터 인증신청 접수를 진행 한다.”고 설명했다.

“인증기관은 아직 지정 안했다. 의료기관이나 의료정보업체가 EMR인증을 신청하게 되면 심사팀이 현장을 방문 심사하고, 결과보고서 제출하면, 인증기관을 별도로 구성 인증위원회에서 결과를 통보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 관점에서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은 기록조작 차단 등의 의미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오 과장은 “왜 하나? 왜냐면 환자가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표준화가 생성되면 의료진간 소통이 가능하다.”면서 “또 최근 의료기관의 은폐나 의무기록조작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 변경 되면, 이력에 나타나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환자진료정보도 안전 보안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의료기관이 해킹당할 경우 책임 구조에서 부담도 해소하고, 진료정보교류 연동 시 환자진료의 연속성이라는 장점도 있다. 산업계 입장에서는 의료기관별로 각각 시스템 제작을 요구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 국가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의료정보업체는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은 향상시키게 될 거다.”라고 말했다.

“인증EMR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명칭 버전 유효기관 인증 등을 국민에게 알리게 된다. 국민에게는 진료정보 교류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주게 된다. 인증 유효기관은 인증 다음날로부터 3년이다. 만기 도래 시 버전 업으로 갱신 가능하다.”고 했다.

◆EMR 인증 시…의료의 질 평가 가산은 향후 의견 받아 추진, 정보관리료 수가 가산은 건보종합계획에 2020년 이후로 반영

참여 의료기관의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과장은 “인증 받은 EMR에 의료의 질 평가가산에서 전달체계 평가지표로 내년부터 반영을 검토한다. 사업성과와 현장 의견을 받아 추진한다.”면서 “수가측면에서도 EMR 인증 받은 의료기관에게 정보관리료 수가 가산을 검토 중이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2020년 이후로 반영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료정보업체 입장에서 필요한 표준 EMR 기준을 보건복지부 표준 기술가이드라인으로 마련, 오픈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관익 단장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기준'에 대해 발제하면서 ▲EMR인증기준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를 소개하고, ▲인증절차인 신청 접수 문서검토 현장심사 심의 인증에 대해 설명했다.

이 단장은 “EMR인증기준은 다운로드 가능한 ‘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관리포털’로써 임시 웹페이지(http://emrcert.kr) 이다. 현재 가능한 서비스는 ▲인증기준 다운로드와 ▲인증기준과 심사에 관한 질의 글쓰기이다. 기본 정보 입력 후 사용 가능하다. 그 외 서비스는 아직 오픈 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증절차는 신청 접수 문서검토 현장심사 심의 인증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앞으로 서비스될 예정인 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관리포털 (http://emrcert.kr) 에서 가능하다. 심의는 심사팀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면, 인증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이다.”라고 했다.

박현애 교수(서울대학교 간호대학)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심사 점검가이드라인 개발'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인증 심사 점검가이드라인 개발 필요성과 ▲인증 심사 점검 시나리오 개발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박 교수는 “현장 적합성 검증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인증기준은 고시 특성상 간략한 설명만 제시하여 심사원, 심사신청의료기관 및 시스템 개발업체가 서로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인증 심사, 자가 심사 시 동일한 판단기준을 제공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따라서 현행 법 제도를 반영한 인증 심사 점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게 됐다.”고 했다.

“또한 인증 심사 점검 시나리오별 개발 필요성도 있다. 인증기준은 기준 영역별로 일련 번호순으로 나열돼 있어서 의료기관과 시스템 개발업체가 인증기준 자가 점검 시, 인증기준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따라서 인증 심사 신청기관과 심사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스템 유형 등급별 진료 프로세스 및 의학적 상황을 고려한 EMR 인증심사기준 중 기능성 영역의 기준 점검 시나리오를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대한병원정보협회 한기태 회장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심사원 양성 교육과정 개발'에 대해 발제했다.

한 회장은 “EMR 인증 심사원 자격 체계는 심사원보 심사원 선임심사원으로 구성된다. 심사원보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보건의료분야 10년 종사하거나 보건의료정보 분야 5년 경력을 요한다. 심사원보 첫 교육이 7월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면서 “현재 200명 넘게 신청했다. 오늘 21일자 소인이 있거나, 25일 도착분에 한해 신청을 받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50여명 을 선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직 EMR인증원이 만들어 지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첫 심사원보 교육은 대한병원정보협회가 하게 됐다. 하지만 교육을 평가하거나 자격증을 부여 못 한다. 앞으로 인증원이 할 일이다. 병원정보협회는 피교육 자격 가진 사람을 교육하고, 수료증까지 주는 것이다.”라면서 “병원정보협회가 첫 1회 교육하고, 인증원이 생기면 지속적으로 교육할 거다.”라고 설명했다.

◆ EMR 차세대 개발 중이면 현재 EMR로 인증을…상종 종병 거느린 병원은 유형3‧등급2로 신청해야

이어 조경희 EMR자문위원회 위원장(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교수)의 좌장으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EMR 차세대 시스템을 내년 하반기에 준비하고자 한다. 인증 받으려면 현재 사용 중인 EMR로? 아니면 차세대 EMR로 하는 게 맞을지?”라고 질의 했다.

이에 이관익 단장은 “차세대로 개발하는 시스템이 개발되면 그 때 신청하면 된다. 늦어지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만약에 차세대 시스템 개발이 늦어져 2022년에 개발된다면 현행 시스템으로 인증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결정은 전남대병원이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 사용 중인 시스템으로 받기를 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관계자는 “순천향대학교는 병원이 4개곳이다. 이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이 있는 데 통합해서 EMR을 쓴다. 3차인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받으면 종합병원도 유효한 것인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관익 단장은 “지난해 8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EMR시범사업을 신청한 곳 중 평화이즈라는 의료정보업체가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의 EMR을 개발한 곳이다. 평화이즈는 유형3(지역에 있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과 등급2(등급1의 기능과 연계되는 부가적인 진료지원 기능이 추가)이다. 부천병원도 거기에 맞춰 유형3과 등급2로 신청하면 된다.”고 답했다.

- 서울대학교병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는 인증제 가산이 중요하다. 내년에 의료의 질 본 평가항목에 인증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나? 언제쯤인지 궁금하다. 그 시기에 따라 의료기관의 인증제 준비 시점도 달랄 질수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종덕 사무관은 “시범사업 이후 한다. 본 사업하면서 신청 의료기관의 역량을 확인하면서 한다. 몇 년도까지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