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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 행정처분 최근 5년간 전체 의사의 2%

의협 윤리위 징계가 행정처분보다 심리적 압박 더 커

보건복지부의 최근 5년간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은 약 10만명 의사 중 2%인 2천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협(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하는 의사 수에 비해서는 많지만, 심리적 압박감은 행위가 의협신문에 공고되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

의료윤리연구회가 1일 저녁 의협 임시회관에서 진행한 월례강연회에서 ‘미디어와 윤리적 소통’을 주제로 강연한 김동섭 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이 이 같이 언급했다.

김 전 중앙윤리위원은 “의사의 행정처분은 5년간 전체 의사 10만여명의 2%인 약 2천여명이었다. 의사 약 10만명 중 2%라는 행정처분 수치는 상당히 높은 것이다. 5년간 행정처분 의사 수를 전체 의사 수와 비교한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한번 행정처분 받은 의사의 경우 5년 내에는 다시 행정처분 받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왜 이렇게 행정처분 수치가 높을까? 법에 둔감해서라기보다는 저수가에 매몰돼서라고 보인다. 저수가이니 이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는 듯하다.”고 언급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약 400여건, 2015년 507건(면허취소 24건, 자격정지 483건), 2016년 405건(46건, 359건), 2017년 435건(29건, 406건), 2018년 388(43건, 345건)건이었다.

김 전 중앙윤리위원은 “이에 비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징계는 많지 않다. 하지만 심리적 압박감은 의협 징계가 더 크다. 왜 냐면 의협신문에 징계 내용이 공개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심리적 압박감에 비해 의협의 징계는 큰 영향력은 없다고 했다.

김 전 중앙윤리위원은 “의협 중앙윤리위의 징계는 최고가 3년 이하의 회원 권리정지이다. 자체 징계권을 줘도 의문인데 무슨 영향력을 발휘하겠나?”라고 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3년 이하의 회원 권리정지를 받으면 ▲협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증명서 교부요청 ▲관공서와의 사무협조 요청 ▲제 질의 및 협조 요청 ▲협회지 및 신문수수 등 회원의 권리를 누릴 수 없다. 이 외 징계로는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위반금 부과 ▲경고 및 시정지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