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약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에 비해 1/2에서 1/4 수준까지 크게 줄었다.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68.8%(잠정)로 높아지고 있는 것(’16년 63.4% → ’17년 65.6% → ’18년 68.8%)으로 나타났다.
2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이와 같은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이 성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래 참고자료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ㆍ아동ㆍ여성ㆍ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보장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ㆍ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ㆍ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주요 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2년간 보장성 대책 추진에 따른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약 3,600만 명(과제 간 수혜자 중복 포함)이 보장성 대책을 통해 약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노인ㆍ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 인하(아동입원진료비 본인 부담 10~20% → 5%로 경감 등)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약 8,000억 원이 경감됐다.
그간 환자가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ㆍ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약 1조4,000억 원의 비용이 경감됐다.
◆ 중증질환 환자의 부담은 더욱 경감
MRIㆍ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ㆍ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1/2~1/4 수준으로 경감됐다.
의약품도 항암제ㆍ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됐다. 항암제ㆍ희귀질환 치료제 등 421개 항목이 건강보험에 적용됐다.

이에 중증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8년 기준 68.8%(잠정)로 지속 높아지고 있다.
◆ 이중ㆍ삼중의 의료안전망 역할 강화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 관리, 추가 의료비 지원 등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강화됐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 부담상한제 기준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본인 부담상한제는 질병 치료 등으로 인해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소득 1분위는 122만 원→80만 원(42만 원↓), 2~3분위는 153만 원→100만 원(53만 원↓), 4~5분위는 205만 원→150만 원(55만 원↓)으로 인하했다.
보장성 대책 시행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 8,000명에게 460억 원(1인 평균 250만 원, ’17.8월∼’19.5월)의 의료비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