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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가연명의료위원장 총리보다는 복지부장관 ‘이구동성’

연명의료계획서 말기이전 작성‧본인 재차 확인 등 적절하지 않아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은 총리보다는 복지부장관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며 ▲연명의료계획서를 말기 이전에도 작성하도록 확대하는 것은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고 ▲연명의료계획서를 본인에게 재차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17일 의협은 상임이사회에서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앞서 지난 5월 22일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금정구)이 연명의료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연명의료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말기에서 말기 이전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연명의료계획서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 법안은 5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7월12일 상정됐다.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대체토론이 진행 된 후 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이법 개정안은 제8조에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위원장을 총리로 격상하는 것에 반대했다.

의협은 "호스피스연명의료는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로서 정책 제도를 지속적으로 논의해오고 있다. 이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여 국무총리실에서 제도 논의를 통한 종합계획 시행계획을 담당할 필요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호스피스연명의료의 주요사항은 의료영역에 관한 사항으로써 현행과 같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통해 종합계획 등을 수립 추진하되, 관계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부처 간 협의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 접수된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기관의 의견도 의협과 비슷하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다.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현행대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해당 법률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유의 업무로 현행대로 보건복지부 소관 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소관부처가 분명한 경우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정안은 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말기환자에서 말기가 임박하거나 예견되는 환자로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기 때문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환자의 범위를 말기에서 확대할 필요가 없다면서 일부 반대 입장을 전하기로 했다.

의협은 "말기환자에서 ‘말기가 임박하거나 예견되는 환자’로 변경 시 ‘말기’라는 어원에 이미 의학적으로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기간을 내포하고 있어 대상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되어 환자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상범위의 확대로 인하여 기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대상범위와 겹칠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한 전문가 단체와 법안 개정에 앞서 전문적인 논의를 통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이후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이법 개정안에는 신설 조항으로 제10조의 8항을 추가했다. 신설 조항을 보면, 연명의료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이 없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이다.

의협은 이 신설 조항은 중복이라는 취지로 반대했다.

의협은 "현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서만 동 신설조항과 같이 효력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대상 환자는 말기환자 등 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환자는 의학적 상태에 따라 본인의 자발적인 판단 및 작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 법 제3항에 의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에게 설명 및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환자 본인에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후 본인이 직접 또는 자발적 의사 등을 재차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과 무관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