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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급성기 중에선 재활 인증 누가 어떻게 받나?

전문재활 환자 65% 이상, 심평원 청구자료 기준

오는 12월 시작되는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급성기병원 중에서는 '최근 1년간 입원 환자 중 전문재활치료를 받은 환자가 65% 이상인 병원'이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23일 인증원 13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재활의료기관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증원 기준개발팀 신민경 팀장이 '재활의료기관 인증제 및 기준 개발 개요, 조사벙법 및 의료기관 준비사항'을 주제로 설명 하면서 인증조사 대상과 관련, 이 같이 밝혔다.

신 팀장은 "65% 이상인 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인증신청시 인증원이 대상여부를 확인하게 된다."고 했다.

"급성기 외 인증조사 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주로 회복기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및 ‘요양병원’이다. 즉 재활전문병원 또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유지하고 있는 ‘병원’ 또는 ‘요양병원’이 해당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 팀장은 "재활전문병원이나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은 됐지만 아직 인증 관련 고시는 확정이 안 되다보니 혼란이 있다. 오늘 질의는 추후 홈페이지에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기존 지정 의료기관들이 지정 유효기간 이전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오는 12월부터 자율적으로 지정 의료기관들이 인증을 신청하도록 했다.

신 팀장은 "오는 12월부터 재활의료기관 인증조사를 시작한다고 하니 여기 모인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수근 거린다."면서 "12월부터 강제가 아닌 자율이다. 12월부터 서두른 이유가 있다. 오는 12월이면 재활의학과가 있는 급성기전문병원의 인증기간 4년이 만료가 된다. 이 때문에 급성기병원의 경우 공백이 생긴다. 그래서 재활의료기관 인증제를 빨리 시작해 달라는 건의를 관련 의료기관들이 보건복지부에 했다. 한 달이라도 빨리 해달라고 희망한 것이다. 따라서 12월부터 희망하는 급성기 의료기관부터 자율적으로 인증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인증등급 판정기준은 ▲인증 ▲불인증 ▲조건부인증 3등급이다. (아래 표 참고)


인증심의 유보를 감안, 시간적으로 여유 있게 인증 조사 받을 것을 권유했다.

신 팀장은 “심의 유보의 경우가 있다. 개선 확인 후 등급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2월에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10월에 받도록 하는 게 좋다. 10월에 받으려면 7월까지는 수행관련자료 퇴원환자의무기록을 조사 받는 게 좋다.”고 했다.

각종 규정 및 절차 계획 등에 따른 수행관련자료는 조사 전월로부터 1년간을 조사한다. 퇴원환자의무기록 완결도는 조사 전월로부터 6개월간 의무기록 중 무작위로 선택조사한다. 금년부터 내년 4월까지 조사 때는 수행관련자료는 6개월전, 퇴원환자의무기록은 3개월전에 조사 받으면 된다. (아래 표 참고)


인증조사는 3인이 3일간 진행하는 데 너무 의전에 얽매이지 말 것을 권고했다.

신 팀장은 “의사 간호사 기타직종으로 3인의 조사팀을 구성한다. 기타직종은 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행정직 등이다. 인증조사 진행 원칙에서 주의할 점은 조사 받는 의료기관이 지나치게 의전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인증조사 진행원칙을 보면 ▲조사 전 중 후 전과정에 걸쳐 조사위원에게 차량지원 점심식사제공 등 인적 물적 협조 및 지원 제공 불가 ▲조사 팀원 3인은 조사대상기관과 별도로 점심식사 ▲조사일정은 의료기관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조사위원과 논의하여 조정 ▲조사위원의 조사내용과 조사를 위한 인터뷰 등  조사기간 동안 이뤄지는 모든 과정 녹음 및 촬영금지, 단 조사 전 후 기념촬영은 제외 ▲조사위원 및 의료기관은 협조사항을 준수하여 원활하고 공정한 조사가 진행되도록 협조 등이다.

제도연계에서 재활의학과 단과 수련병원 지정시 활용이 가능하다. 반면 감염예방관리료는 연계되지 않는다.

신 팀장은 "재활의료기관으로 인증 받은 의료기관은 ▲재활의의학과 단과 수련병원 지정 시 사용 ▲재활의료기관, 전문병원 중 재활의학과 분야를 지정 받는다. 반면 감염병예방관리료 수가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세부항목 중 일부를 재활의료기관 인증 기준에서 조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감염예방관리료는 연계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