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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반대 일관 의협, 모처럼 찬성한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화장품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3개법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법 등이 개정이 되면 대부분 기득권을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로 일관해 오고 있다. 하지만 가끔은 의협도 찬성하는 법안이 있다. 

5일 의협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화장품법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 찬성 입장을 밝힌바 있다.

윤영석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6월 26일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협은 찬성 의견을 내기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적용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건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2억원 이하’인 의료기관으로 확대함‘이다.

의협은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에, 동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되어 보다 많은 영세 의료기관에 혜택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했다.

이 법률안은 지난 6월 2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14일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협은 지난 6월 4일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화장품 정의 중 화장품 제외 단서 조항에 의약외품 추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세부 품목을 총리령으로 위임하는 규정 삭제 및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과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거나 체모를 제거하는 화장품’ 제외 등 ▲화장품의 부당한 표시․광고 범위에 ‘질병 명칭을 포함하거나 질병의 치료․경감․예방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추가했다.

의협은 “기능성화장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질병 명칭 사용 광고를 제한함으로써, 화장품이 특정 피부 질환에 대한 치료 효능 및 효과를 인정해 주는 의미로 오인할 수 있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법 개정안으로 찬성한다.”고 했다.

이 법률안은 지난 5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어 7월 12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에 부된 상태다.

환경부가 지난 6월 26일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 의협은 7월 24일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 폐기물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가 아닌 비감염 환자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는 일반폐기물과 유사해 감염위해성이 낮으므로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는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여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의협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가 아닌 비감염 환자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는 일반폐기물과 유사해 감염위해성이 낮으므로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내용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법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 의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