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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자체감사서 심평원 모범사례 나와

의료영상정보 전자적 수집·활용→2명 장관 표창 예정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자체 감사하면서 ‘모범사례’로 ‘의료영상정보 전자적 수집·활용으로 심사업무 효율화’를 선정했다. 

그간 보건복지부의 산하 기관 자체감사에서는 개선 기관주의 시정 기관경고 권고 등 부정적 단어가 대부분이어서 이번 모범사례라는 긍정적 단어가 눈에 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16건 중 1건이 모범사례로 통보 됐다.

보건복지부는 심평원 감사를 지난 1월 14일부터 1월 31일까지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지난 8월 7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영상정보 전자적 수집·활용으로 심사업무 효율화가 모범사례로 통보됐다.”면서 “이에 기여한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심사 후 ‘2019년 적극행정 모범사례 장관표창’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시기는 2019년 말이다.”라고 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심사가 곤란한 경우 의료영상정보, 진료기록부 등 심사 보완자료를 추가 제출받아 심사하고 있다.

이때 의료기관은 대부분 우편을 통해 CD로 영상정보 등을 제출하고 있고, 심평원은 제출된 CD를 통해 영상정보를 확인하여 심사 및 이의신청 처리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은 CD제작·우편발송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중복 제출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업무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심평원은 제출받은 영상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지 못하고 1차 활용 후 폐기하여 이의신청 처리 등 2차 활용이 어려우며 보관비용이 발생하는 등 업무개선이 필요했다. 최초 심사부서와 이의신청 처리부서가 달라 영상정보 CD가 전달이 되지 않거나, 이미 폐기되어 의료기관이 다시 제작해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심평원은 지난 2018년 3월 10일부터 실시간 의료영상정보 수집 서비스(영상정보관리시스템)를 개시하여 국제표준(DICOM)을 준수한 의료영상 빅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내·외부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했다. DICOM(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s in Medicine)은 의료용 기기에서 디지털 영상표현과 통신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표준을 총칭한다.

의료기관은 2018년 16만 건의 의료영상정보를 포함한 76만 건의 심사 보완자료를 실시간 전송했다. 심평원은 심사 시 명세서와 의료영상정보를 동시에 확인하고, 이의신청 등 업무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시스템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적 내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했다.

외부적으로 의료기관의 참여 확대 및 사용유도를 위한 사전설명회(30회, 1444명), 유선안내(156기관), 방문상담(8기관), 원격지원, 리플렛 제작·배포(2,381기관) 등 현장중심 홍보 강화로 단기간 이용을 활성화(3,989기관)했다. 업무시간 외 예약 전송, 분할·압축 및 자동 재전송 기능을 구현하여 대용량 파일을 안정적으로 전송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했다.

내부적으로는 심사위원·직원 대상 설명회(13회, 661명) 개최로 사업내용을 공유했다.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35항목)을 반영하여 심사업무 효율화에 기여하였으며, 대용량 영상정보의 전송 속도 저하 방지를 위해 네트워크망을 증설(500Mbps→500Mbps×4회선)했다.

이로써 심평원은 의료서비스 제공 주체인 의료기관의 심사 보완자료 제출 편의성 향상과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데이터 기반 업무 혁신을 적극 추진했다. 의료영상정보 활용으로 심사·이의신청·평가 등 내부 업무의 연계성을 높여 업무 효율화를 실현함과 동시에 인공지능 판독 등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