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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기존 의원급 간이스프링쿨러·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도 제외

증개축 이전 시 신규 의료기관 개정시설로 설치 적용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 대상 의료기관에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은 입원실이 있어도 간이스프링쿨러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에서도 적용 제외됐다.

9일 소방청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 따르면 소방청은 지난 6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했다.

하지만 기존 의료기관도 증개축 이전 용도병견 등이 있는 경우 신규 의료기관의 개정시설로 적용돼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의 경우 간이스프링쿨러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600㎡ 이상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중 기존의 경우 스프링쿨러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가 오는 2022년 8월말까지 3년 간 유예됐다.

방염성능 장식물의 경우엔 ▲신규 의료기관이면 2019년 8월3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고 ▲기존 의료기관은 8월 31일 이후 실내장식물을 설치 및 교체하는 경우 적용된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지난 6월24일 소방청 중소병원 스프링쿨러 소급 추진 관련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지난 8월6일 시행령에 대부분 반영됐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그간 의협은 다각도로 스프링쿨러 설치의 문제점을 지적 대응해 왔다.

경과를 보면 ▲지난 2018년 6월27일 소방청이 스프링쿨러 강제 설치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2018년 7월26일 의협 병협(대한병원협회) 소방청 보건복지부 등이 개정령안 관련 회의를 개최한 이후 ▲2018년 8월8일 스프링쿨러 1차 의료기관 강제 설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소방청 등에 제출했고, ▲2018년 8월23일 제2차 개정령안 소급적용 관련 관계부처 회의가 열렸다.

해를 넘겨 ▲2019년 2월19일 의협 병협 소방청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동 스프링쿨러 소급적용 회의가 개최됐고 ▲의협은 2월22일 의협은 의료기관 스프링쿨러 설비 소급적용 관련 의견을 소방청 등에 제출했고, ▲의협은 6월5일에도 행정안전부의 중소규모 의료기관의 화재안전 기준개선방안 회의에 의견을 제출했다.

박 대변인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6월24일 간담회에서는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기존의 경우에도 의원급은 간이스프링쿨러 설치에서도 적용 제외됐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600㎡ 미만 요양병원 정심의료기관은 스프링쿨러 소급 설치 시 간이스프링쿨러 설치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스프링쿨러 소급 유예기간 3년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향후 재정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으로 추진하되, 소방청도 함께 협업을 통해 지원 활동하기로 했다. 의협 병협 보건복지부 소방청 간 상설 협의체를 구성 운영, 의료기관 화재안전 대책 현안을 논의해 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의협은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산하단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의료기관 시설확충을 위한 정부지원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화재예방 관련 제도 및 법령도 지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