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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문가평가제 의미는? 전문영역 이해 부족한 정부규제 단점 보완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해 의료윤리 문제 해결

전문가평가제가 의료현실과 법제도의 간극을 메꿀 수 있을 것으로 의미 부여됐다. 특히 전문가집단에 의한 자율규제는 전문영역의 이해가 부족한 정부규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선룡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Lawtto 대표변호사)가 의료정책연구소 계간지 의료정책포럼 최근호(제17권 2호)에 기고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의의'에서 이같은 생각을 밝혔다.

정부규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는 전문가평가제는 세계적 흐름이라고 했다.

전 법제이사는 "전문직은 타 직업과 달리 스스로 윤리강령을 세워 사회적 책무와 자율규제를 강조해 오고 있다."면서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규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특히 전문가집단에 대한 규제에 있어 자율규제가 각광 받는 까닭은 전문영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규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최근 의사면허제도는 자율규제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의학전문직업성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했다.

특히 의료윤리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평가제의 의미로 처벌보다는 교육에 방점을 뒀다.

전 법제이사는 "의료윤리의 문제를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전문가인 의사가 의사를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처벌보단 교육을 통해 의료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가단체로서의 독자적인 면허관리 기구를 통해 면허관리, 징계, 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출발점이 전문가평가제이다."라고 했다.

"이를 통해 의사에 대한 신뢰와 위상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전문가로서 위상이 확립되려면 정부 단체 당사자의 자정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했다.

전 법제이사는 "정부는 의사집단 내부의 갈등이나 적대감을 유발하는 방식보다는 자발적인 참여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자율규제의 틀을 제공하고, 의사는 스스로 의학전문성을 지킬 수 있는 투명한 절차와 기준을 정립해 공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의료전문가로서 의사의 위상이 재정립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의사의 전문성에 의한 자율규제 방안을 추구하되, 관련 당사자들의 인식변화와 제도마련 등의 지속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의료법 개정으로 자율징계권을 대한의사협회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법제이사는 "전문가평가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의 취지와 운영방식에 대한 홍보, 자발적인 운영 노하우 축적, 정부의 절대적인 협조, 회원들의 인식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통한 의료법 개정으로 전문가단체로서의 대한의사협회가 면허관리 기능 및 자율징계권까지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