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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오제세, 의약품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혁신형 제약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특허권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법인세 감면' 골자

혁신형 제약기업이 자체 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특허권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한정해 이런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아닌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 의원은혁신형 제약기업은 자체 개발한 특허권 등을 외국기업에 대여하고, 로열티를 받는 '기술 대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며 “의약품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의약품은 연구개발 특성상 많은 비용과 긴 시간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인증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규모와 관계없이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