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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격의료 현장 공중보건의 얘기는?

진료 시 합병증 등 포착 어렵고, 책임소재로 항상 불안해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사실상 원격진료)에 동원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은 합병증 등의 포착이 어렵고, 책임소재 등으로 진료 시 항상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20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보도자료에서 이같은 원격의료 현장에서의 공중보건의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대공협은 원격진료의 전국적 확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에 관하여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원격진료에 동원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은 ▲“처방 후 증상의 악화와 합병증의 포착이 어렵다.”, ▲“원격진료시 혈압과 BST 측정, 가벼운 문진만 가능하기 때문에 효용성이 높지 않다.”, ▲“대면진료에 비해 순응도가 떨어지고, 제대로 된 투약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해 진료 시에 항상 불안감이 발생한다.”, ▲“만에 하나 의료사고가 발생할 시 책임소재 등이 항상 무서울 수밖에 없다.” 등의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8월 14일 전북 완주군에서 발표한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국 여러 지자체가 물밑에서 시행 및 준비 중이던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시범사업 전수조사 결과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등에 속한 30여 개 시군에서 위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 확대 조짐까지 보이는 상황이 확인됐다. 

원격진료의 대상 환자 수는 지역별 편차가 있으나 한 달 평균 40명, 많게는 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이미 많은 수의 환자들이 원격진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대공협은 “현재 시행 중인 원격진료 시범사업의 형태는 공중보건의사가 원격지의사로서 원격진료에 참여하고, 보건진료소 공무원 혹은 방문 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현지 인력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대다수였다. 의학상담은 대부분 원격지의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으며 절반 정도의 지역에서는 진단과 처방 및 방문간호사를 통한 약 배부 배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하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은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된 지역에서 한정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 

◆ 대공협, “의료법 상 원격지 협진, 의사-의사 아닌 원사-간호사  논란 여지 있다!!”

이에 대공협은 “하지만, 현 의료법에서 의사-의사 간에 이루어지는 원격협진이 명백하게 허용된 것과는 다르게, 원격진료의 현지 인력으로 간호사, 조산사와 같은 의사 외 의료인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방문간호사 대리처방, 처방약 전달 역시 의료법 및 약사법에 모두 문제가 있는 사안이다"라며 "특히 최근 개정 공포된 의료법에 따르면 대리처방과 관련하여 처벌이 강화되고,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섣불리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법적으로 잘 규정되지 않은 시범사업 진행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관계 단체 및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인력과 긴밀하게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회적 합의도 없고, 공중보건의사도 자유 의지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대공협은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계 및 해당 지역의사회와 전혀 상의된 바 없다. 임기제공무원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지닌 공중보건의사는 시범사업에 의문점을 갖고 있더라도 의견을 피력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또한 대다수 공중보건의사들은 원격진료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 채, 근무지에 원격진료기기가 설치되고 나서야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근거로 해당 사업에 대해 참여할 것을 강요당했다."라고 했다.

의료분쟁에서 공중보건의사는 특히 취약하다고 우려했다.

"최근 불합리하게 증가하고 있는 불가피한 의료사고에서의 의사의 형사책임과 자동조정으로 인하여 폭증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을 생각해볼 때, 공중보건의사는 사업 진행 도중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며, "대면진료에 비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격진료를 진행하는 데 있어 발생한 분쟁에 관한 책임에 대해 사전조율 및 협의 없이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공중보건의사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에도 불구하고, 사업 집행 당국은 그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규정하거나 진료에 있어서의 책임은 응당 공중보건의사가 져야할 몫이라 답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라고 토로했다. 

원격진료로 거동 불편 환자가 더 나은 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대공협은 "원격진료를 시행하면 의료취약자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주장은 신중히 평가되어야 한다."며 "국내에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원격진료를 통해 국민건강 및 진료의 질이 증가했다는 기본적인 연구는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 발표한 결과는 엄밀한 증거에 입각한 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수준이 충분히 높지 않다. 신약이 단순히 경제성을 평가하지 않고 효과성과 안전성 입장에서 엄밀히 평가되는 것처럼,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보건사업 역시 근거 입장에서 평가된 이후에 확대 도입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복약 순응도 측면에서도 원격진료는 재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공협은 "진행되는 많은 건강증진 및 원격진료 사업 등에서 환자의 순응도에 대한 고려가 깊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제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많은 공중보건의사들은 약물과 관련하여 환자로부터 적절한 검사 없이 처방을 요구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약물을 조절하려해도 순응도가 좋지 않아 힘든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대면진료를 통해서도 해결하기 힘든 이 문제는 원격진료에서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 자명하나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현실이다."라며 "급격한 원격의료 사업 추진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