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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직장가입자 ’19년 6.46%→ ’20년 6.67%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은 ’19년 189.7원 → 195.8원


정부는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이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를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이 2019년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은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9년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오른다. 2019년 3월 부과기준이다.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정부는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2019년도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과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등 약 28%의 비급여를 해소했다.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 기간 동안 약 3천 6백만명의 의료비 2조 2천억원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올해는 흉부‧복부 MRI와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2020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뿐만 아니라 국고지원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 및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리 등 지출효율화 대책도 내실 있게 추진한다.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해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